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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부2371생산일자 1997-12-31
AI 요약
요지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까지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는 바, 전시한 소득세법 제96조 제2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가목에 의거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6.6.14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87.71㎡, 연립주택 108.9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1.2.26 (등기접수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등을 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처분청은 이건 양도에 대하여 97.1.16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양도소득세 14,934,310원을 부과처분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20 이의신청, 97.6.5 심사청구를 거쳐 97.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0.9.20자로 양도계약하여 90.11.25 잔금을 청산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잔금지급일을 양도일로 보면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고 이 건 양도가액 90백만원, 취득가액 86백만원으로 필요경비를 공제하면 과세미달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며, 청구인은 양도후 양도, 취득계약서,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남부세무서에 신고한 바 있는데도 7년이 경과된 상태에서 고지한다는 것은 부당한 처사이므로 본 고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시에 등기원인일은 검인계약서의 매매계약일로 등기되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시에 실제 부동산매매계약일이 90.11.25 임에도 이 날을 잔금지급약정일로 하여 조세회피목적으로 작성한 허위계약서로 추정되며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구 소득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결정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거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예비적 청구로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더라도 쟁점주택을 일금 86,000,000원에 취득하여 일금 9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사실인 바,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까지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는 바, 전시한 소득세법 제96조 제2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가목에 의거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와 (2) 이 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①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7조 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6.6.14 취득하여 91.2.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이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90.11.25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잔금이 90.11.25 청산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이 단지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매수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어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잔금청산일이 확인된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잔금지급약정일(90.11.25) 3개월후인 91.2.26이므로 이 건 등기접수일인 91.2.26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①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법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종류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가목에서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제1항 및 제8조 제2항에서 전시한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의 개정규정은 96.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6,000,000원에 취득하여 90,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므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당시 관할 세무서인 남부세무서에 양도 및 취득계약서등을 제출하였다고 하면서 그 거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당심이 관할세무서 (현 대방세무서)에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여부를 조회한 바 양도소득세 신고서가 접수된 사실이 없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어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증빙서류로 매매계약서와 양수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증빙을 갖추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이 건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