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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부동산을 신축하여 양도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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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부동산을 신축하여 양도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3452생산일자 1996-12-19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 소재 단독주택(대지 171.9㎡, 주택 82.81㎡)을 83.3.28 취득하여 84.5.11 입주하여 거주하여 오던 중 90.2.22 멸실하고 90.7.28 주상복합건물 241.5㎡(근린생활시설 지하 1층 및 지상 1층(157.5㎡), 주택2층(84㎡),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91.6.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3.3.2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거주하여 오던중 90.2.22 구주택을 멸실하고 90.7.28 주상 복합건물을 신축한 후 91.6.17 이를 양도하자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96.4.16 청구인에게 9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427,857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3 심사청구를 거쳐 96.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매목적으로 신축한 것이 아니라 주상복합건물을 지어 상가부분은 생활비 조달을 위하여 임대용으로 제공하고 주택부분은 청구인의 세대가 거주할 목적으로 신축한 후 실제로 거주를 하여 오던 중에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에서 부동산매매업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1과세 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처분청이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거주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하나 쟁점부동산 신축후에는 실질적으로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신축판매를 전후하여 다른 건축물을 신축·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양도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93.12.31 개정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사업자)는 이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92.12.31 개정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4호 단서에는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83.3.28 취득한 구주택을 90.2.22 멸실하고 90.7.28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91.6.17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84.5.11 구주택에 입주하여 90.2.22 멸실시까지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부동산 신축후에는 거주한 사실이 없음을 96.4.30자 확인서에서 진술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전인 88.8.3 취득한 다른주택을 90.1.15 신축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 양도후인 91.7.18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멸실한후 92.9.25 연립주택(9세대)을 신축하여 93.3.31 그 중 1세대를 양도하고 나머지 연립세대를 임대하고 있는 사실등이 국세청 전산자료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거주할 목적으로 신축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에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매매업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상의 관련규정중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의 의미는 1과세기간중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실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부동산 매매업으로 간주한다는 간주규정일 뿐, 동 규정상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부동산 매매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부동산 매매업의 해당여부는 부동산의 신축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동지 : 대법 90누 1045, 90.9.25 국심 90서 2429, 91.3.27외 다수)인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이에 거주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하나 신축후 실제로 거주한 사실이 없고 바로 양도하였음이 청구인이 진술한 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되고, 쟁점부동산의 신축판매를 전후하여 또다른 건축물을 신축판매한 사실도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