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안산시 O동 OOOOO 대지 264.30평방미터(아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84.12.12 취득하여 89.4.17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가 없었음을 이유로 하여 국세청 전사자료에 의거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고 91.2.16 양도소득세 15,075,1
50원 및 동 방위세 3,015,030원을 과세하자 이에 불복하여 91.3.8 심사청구를 거쳐 91.5.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84.12.22 취득당시 실지취득가액이 20,000,000원이고 89.4.7 양도당시 실지양도가액이 24,000,000원 이었으므로 이들 금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9.4.7 양도하고도
소득세법 제95조
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소득세법 제100조
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주장은 받아 들일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의 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가 없었다 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 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89.8.1 개정전)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예외적으로 국가, 지방자치 단체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85.7.30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9.4.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은 확인되나 위 쟁점토지 양도에 관하여 양도차익 예정 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 신고를 한바 없어 위 법령규정에 의거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과세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 주장과 같이 쟁점토지의 실지양도 및 취득가액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