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 대지 38㎡, 같은 동 OOOOOO 대지 51㎡ 및 동 지상의 주택 39.2㎡(이하 “쟁점부동산”이라고 함)을 89.5.6 취득하여 91.8.16에 양도하고, 91.11.1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인근시세보다 월등히 낮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2.1.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093,1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가 92.4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적용세율의 오류를 정정하여 10,675,140원으로 경정 결정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2 심사청구를 거쳐 92.4.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50,000,000원에 취득하여 43,000,000원에 양도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양도가액이 개별공시지가의 48.6%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및 제45조,
동법시행령 제170조
의 규정을 종합하면, 양도차익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다만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가액(50,000,000원)보다 낮은 가격(43,000,000원)으로 양도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로서 ① OOO금고의 대출금 및 개인채무의 상환압력 ② 쟁점부동산의 토지 1필지 전체가 도로에 저촉된 사실을 사후에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OOO금고로부터 89.5.6에 30,000,000원을, 90.10.29에 20,000,000원을 각각 대출 받았고 이를 부동산처분일인 91.8.16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91.12.2에 대출금 50,000,000원을 전액 상환함으로써 이 부분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또한 토지 1필지 전체가 도로에 저촉된 사실을 취득 후에 비로소 알았다는 부분, 그리고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처분하였다는 부분은 경험법칙상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공정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