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소재 OOOOO OO OOOO(23평형,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84.3.30 청구외 (주)OO로부터 20,850,000원에 분양받아 88.11.30 개인에게 양도하고도 자산양도차익예정·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거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불복하고 90.4.6 심사청구를 거쳐 90.7.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4.3.30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소재 OOOOO OO OOOO(23평)를 청구외 주식회사 OO로부터 금 20,850,000원에 분양받아 88.11.30 금 22,5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이 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전시의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 아파트를 84.3.30 청구외 주식회사 OO로부터 금 20,850,000원에 분양(취득)받아 88.11.30 금 22,500,000원으로 개인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하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후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뿐만 아니라 양도가액을 취득가액과 비교할 때 보유기간동안 부동산 가격의 통상적인 상승정도에 비하여 양도가액이 저렴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및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환산한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쟁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쟁점 부동산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1.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2.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 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에서는 “영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영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통지를 받은 후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이전에 양도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 부동산의 거래(양도)는 개인과의 거래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투기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다툼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88.11.30자로 양도하고 확정신고기한인 89.5.31까지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한 바도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주장 쟁점 부동산을 법인으로부터 20,850,000원으로 취득하여 약 4년 8개월동안 보유하다가 개인에게 22,5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나, 그동안의 아파트 경기상승율, 물가상승율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쟁점 부동산을 특별히 저가로 양도할 수 밖에 없었다는 특단의 사유 또는 발견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은 납득키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 부동산을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개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그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및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은 환산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계산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