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소유하고 있는 OOO지구단위계획구역 내 OOO필지 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21.9.8.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와 같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재산세 등 부과내역 OOO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9.30.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결과통지를 받고, 202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은 2021.12.10. OOO동 일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OOO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고,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도로편입부지 수용, 전선지중화사업, 공원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상업용지인 쟁점토지의 도로 등 기반시설의 준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따라 상업용지인 쟁점토지상에 상가를 건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내부기반시설(도로) 미준공으로 인하여 토지이용 및 건축행위를 하지 못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OOO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2장 제8조(개별 획지단위 개발(건축허가)의 조건)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에 대한 설치·조성과 기부채납을 이행(완료)하지 않을 경우 개별 획지 단위(가구단위제외) 개발에 대한 건축허가·신고 조건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조건(건축허가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기준일 현재 기반시설이 조성되지 아니하여 건축을 할 수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 제1호에 따르면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 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현황은 처분청 항공사진(2021.03월)을 통해 확인한 결과 나대지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대상 구분을 판단함에 있어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개별적인 토지이용 및 건축행위의 제한 여부는 고려할 요소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상업용지로 지정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지구단위계획이 고시된 토지로 기반시설이 조성되지 아니하여 건축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18.9.5. OOO도시관리계획을 고시 하였으며, 2010.12.10. OOO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을 변경고시 하였으며, 이후에도 여러 차례 경미한 사항을 변경고시하였다. (나) 2020.5.27. OOO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에서 쟁점토지는 상업용지로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 인근의 현황을 보면, 쟁점토지와 연접한 도로 인근에 상가, 아파트 등이 건축되어 있는 사실이 네이버 인터넷지도에서 확인된다. (라) OOO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기반시설이 조성되지 아니하여 건축행위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인터넷 지도 등에서 이미 도로가 조성되어 있고 인근에 상가가 건축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기반시설이 조성되지 아니하여 건축행위를 할 수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인데, 건축행위의 제한이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할 근거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