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77.72㎡, 지상주택 85.98㎡를 1990.3.19 취득하여 1992.9.2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정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3.10.25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7,081,0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2.23 심사청구를 거쳐 1994.2.1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1990.3.19, 71,300,000원에 취득하여 1992.9.25 청구외 OOO에게 7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신고 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물론 과세표준확정신고도 이행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청구인도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 건 거래의 경우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 하더라도 그 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동지 국심 91서1181 외 다수, 대법원 판결 88누11032 외 다수)이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거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