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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자산을 이동식 하역설비로 보아 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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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자산을 이동식 하역설비로 보아 그 내용연수 6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서2797생산일자 1997-05-09
AI 요약
요지
처분청에서 쟁점자산의 주기능을 콘테이너 등 화물의 운송수단이 아닌 화물의 하역작업인 것으로 보아 그 내용연수를 이동식 하역설비의 것(6년)으로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콘테이너 및 일반화물 운송·보관업, 항만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동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콘테이너 트랜스퍼 크레인, 트럭크레인 및 하버크레인(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 산입하면서 쟁점자산을 법인세법시행규칙 고정자산내용연수표중 [별표1] 4.차량운반구 (2)특수자동차중 도-크리후트로 보아 그 내용연수를 5년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자산은 [별표2] 운수통신업중 하역 또는 창고업용설비(이동식 하역설비)로 보아 그 내용연수를 6년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여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를 부인하여 96.3.15 청구법인에게 90.1.1~90.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4,098,850원 및 동 방위세 1,970,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3 심사청구를 거쳐 96.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자산 중 콘테이너 트랜스퍼 크레인은 보세구역의 콘테이너 야드장에서 콘테이너를 상하차시키고 운반하는 운반구로서 바퀴가 달리고 원동기에 의해 전후진 및 이동이 가능한 특수차량이며, 트럭크레인 및 하버크레인은 트럭에 크레인(기중기)를 설치하고 항만하역에 사용되며 원동기를 장착하고 운전면허를 가진 운전자의 운전에 의하여 이동이 가능한 자주식 특수트럭인 바, 쟁점자산은 콘테이너의 운반 및 보관을 위한 상하차용 특수차량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기계장치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 4.차량운반구 (2)특수자동차중 도-크리후트에 해당되므로 그 내용연수로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자산의 사진에 의하면 비록 바퀴는 달려 있지만 주용도는 운송업무에 공하도록 설계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하역업에 공하도록 설계된 이동식 하역설비인 크레인으로 보이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고정사산(기계·장치)내용연수표 3504호 하역 또는 창고업용 설비중 이동식 하역설비의 내용연수 6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자산을 이동식 하역설비로 보아 그 내용연수 6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12호에 법인의 각 사업년도에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감가상각충당금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 위 법 제16조 제12호와 제12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의 계산은 법인이 고정자산의 상각액을 손금에 계상하였을 경우에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하여 계상한 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49조에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비율을 정하도록 위임받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별표1]〈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4. 차량 및 운반구 (2) 특수자동차(이항에는 기계장치설비에 게기되는 자주식 작업용기계는 포함되지 않음) 항에서 “도-크리후트”의 내용연수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별표2]〈사업별 고정자산(기계·장치) 내용연수표(갑)〉운수통신업의 하역 또는 창고업용 설비(설비별 번호 3504) 항에서 “이동식 하역설비”의 내용연수를 6년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관련 별표의 규정체계를 보면 건물, 차량 및 운반구 등과 같이 주로 어느 업종에서나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별표1]의 내용연수표를 적용하고, 위 [별표1]에 해당되지 않는 고정자산(기계·장치)에 대하여는 업종별로 정한 [별표2(갑)]의 내용연수표를 적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자산이 위 [별표1]의 차량 및 운반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동 자산이 적어도 사람 또는 물건의 운반을 직접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라야 할 것인데, 쟁점자산은 화물의 운반구에 해당하는 차량 및 선박 등에 콘테이너 등 화물을 선적 또는 하역하는 기능을 가진 장비이지 화물의 운송 또는 운반을 직접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고, 쟁점자산이 비록 자주식으로서 이동이 가능한 장비이기는 하나 이는 장비 자체의 작업장으로의 이동을 위한 것이지 콘테이너 등 화물의 운반이 직접 목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달리 [별표1] 4(2)에 열거된 도-크리후트 등 특수목적으로 조립된 특수자동차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처분청에서 쟁점자산의 주기능을 콘테이너 등 화물의 운송수단이 아닌 화물의 하역작업인 것으로 보아 그 내용연수를 [별표2]〈사업별 고정자산(기계·장치) 내용연수표(갑)〉설비별 번호 3504 의 이동식 하역설비의 것(6년)으로 적용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