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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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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과밀억제권역안에 주사무소가 있고 같은 권역내에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여 주사무소를 이전하였을 경우 취득세(기각)
2000-0102생산일자 1999-12-30
AI 요약
요지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한다는 규정은 모든 법인이 적용되며 신설법인이든 기존법인이든 상관없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모두 중과세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토지 826.5㎡) 지상에 1997.2.19. 창고 및 사무실용 건축물 지상 3층 (연면적 781.245㎡,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 취득한데 대하여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같다) 제291조 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나,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의 일부를 조합의 주사무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대도시내 본점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2 제3항에 의거 전체 건축물 중 본점사업용 부동산을 안분한 과세표준액(161,311,503원)에 의하여 산 출한 세액에서 기납부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742,950원, 농어촌특별세 709,760 원, 합계 8,452,710원(가산세 포함)을 1999.11.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조합은 1973.11.5.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1987년도에 이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ㅇㅇ 시 ㅇㅇ 구 ㅇㅇ 동에 있었으며, 그후 몇 차례 이전을 거쳐 현재의 소재지에 위치하게 된 것으로 동 부동산의 취득은 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 본점사무소의 이전에 불과하므로 본점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중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과밀억제권역안에 주사무소가 있던 청구인이 같은 권역내에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여 주사무소를 이전하였을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2 제3항에서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1997.2.19.에 ㅇㅇ 시 ㅇㅇ 구 ㅇㅇ 동 ㅇㅇ 번지에 있는 이건 부동산을 ㅇㅇ 식품공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협동사업을 수행하고, 조합원 각자의 자주적 경제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회관용으로 신축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은 구지방세법 제291조 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거 공공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이건 부동산 취득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나, 이건 부동산중 일부 청구인의 주사무소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1999.9.14. 현지 조사결과 확인되었으므로 취득세를 중과세 추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한다는 규정은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등 그 목적이나 설립근거에 불구한 모든 법인이 적용되며, 또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신설법인이든 기존법인이든 상관없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모두 중과세 대상이 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2.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