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12.13. OOO로부터 OOO 토지 251.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기 위하여 그 대금납부 기간을 2년 미만으로 하여 5차에 걸쳐 납부하도록계약(이하 “할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할부계약에 따라 2019. 12.2. 잔금을 완납하여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1.28. 이 건 취득세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에 따른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30. 그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이하 “이 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로부터 이주자택지 분양을 받으며 그 대금을 일시불로 납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OOO의 제안에 따라 할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으로 처분청의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 건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연부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할부계약 방식으로 취득하였고,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농지 외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그 마지막 보상금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하는 경우에만 취득세가 면제됨에도 청구인은 2017.8.25. 마지막 보상금을 지급 받은 후 2019.12.2. 이 건 토지를 대체취득 하였으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취득한 이 건 토지가 대체취득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OOO 토지 등이 OOO가 시행하는 OOO 조성사업에 수용되어 그 보상금을 2017.8.25. 아래와 같이 수령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12.13. 이 건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납부를 2019.12.8.로 하는 할부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2019.12.2. OOO에 잔금을 지급한 것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위(다)와 같이 잔금을 완납한 후 2017.12.13.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처분청에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0.1.28. 이 건 취득세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에 따른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하여 처분청에게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30. 그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청구인은 OOO로부터 이주자택지 분양을 받으며 일시불로 납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OOO의 제안에 따라 할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으로 이 건 거분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인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동산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수용된 자가 계약일 이후에 대체취득 할 부동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본인 소유의 OOO 토지가 OOO에 수용된 후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수령한 날(2017.8.25.)로 부터 1년이 경과한 2019.12.2.에서야 이 건 토지를 대체취득한 점,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취득을 위하여 2017.12.13. OOO와 매매계약서를 체결하면서 그 계약기간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연부계약이 아닌 그 대금납부 방식을 2년 미만기간 동안 5차에 걸쳐 납부하는 할부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에 따라 계약보증금과 중도금을 OOO에 납부하면서도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등 청구인도 연부계약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그 보상금을 마지막 수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부동산등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 “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회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
「관광진흥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제56조
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등
가.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와 잇닿아 있는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내의 지역
다.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와 잇닿아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2. 농지(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 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가. 제1호에 따른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매권을 행사하여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