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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12-지-0450생산일자 2012.08.2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

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51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에서 따른 과세

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법정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제3조에서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최초로

34조에

따른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제8호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과세

기준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4조에서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

기본법」 제119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

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3조 제4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부적

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

·

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2010.3.31. 법률 제10221호(시행일 2011.1.1.)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71조에서는 신고납부 기한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에게 소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7.

OOOOO OOO OOO OOO-O 외 6필지 토지

(이하 “이 건

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2005.9.9.부터 2009.9.10.까지의 기간

중에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하자 청구인은 2005.9.25.부터 2009.9.28.까지의 기간 중에 이를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은 2011.12.13. 처분청에 이 건 토지 중

OOOOO OOO

OOO

OOO-OO 외 3필지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별도

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2008년도 및 2009년도 재산세를 경정 결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2.2.24.

청구인에게 부과한 2008년도

및 2009년도 재산세는 「지방세

기본법」상의 경정청구 제도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 대상 부적격으로 각하 처리하자 청구인은

2012.5.23.

이 건 토지의 5년분(2005년부터 2009년까지)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제도는 같은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11.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

세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동

경정

청구

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2005년도부터

2009년도

까지 매년 6월 1일 각각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 건 재산세 부과

처분은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재산세는 신고납부 세목이 아니므로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수정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2010.3.31. 법률 제10221호

(시행일

2011.1

.1.)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의

수정신고 대상에도 해당

하지 아니

하는바,

청구인이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 중 2008년도 및 2009년도 부과

분에

대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

처분을

하였다하더라도 위 재산세 등의 부과처

분이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상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이상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

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동 거부처분은

불복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2

005.9.9.부터 2009

.9.10.까지의 기간 중에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 기한인

매년

부과고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5.23. 제기된

부적

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어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