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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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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8서1009생산일자 1998-07-1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서울에서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父는 별도세대로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와 생계나 세대를 같이한 동거가족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토지를 경작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아니한다.따라서 토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70% 감면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65.6.21 취득한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OO리 OOO 전1,2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5.7.27 OO지방국토관리청에 수용으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70% 감면하여 97.12.1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31,970원 및 농어촌특별세 531,050원 합계 1,663,0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31 심사청구를 거쳐 98.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직장관계로 서울에 거주하고 있지만 주말이면 농사를 도와주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 OOO(220504-OOOOOOO)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이상 경작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부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니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각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읍·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에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가 쟁점토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쟁점토지를 경작하였고 청구인은 직장관계로 서울에 거주하고 있지만 주말이면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부와 함께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고 주장하면서, 등기부등본, 토지수용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였는 바, 이를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OO지방국토관리청이 95.2.16 사업 인정고시(제1995-7호)한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되어 95.7.27 OO지방국토관리청에 수용되었으며 수용당시의 쟁점토지의 지목은 “田”이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65.6.21 취득한 후 95.7.27 양도하여 8년이상 소유하였음이 OO지방국토관리청장이 확인한 토지수용확인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390713-OOOOOOO)은 쟁점토지 취득이후 직장관계로 서울에서 거주하여 쟁점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부는 68.9.29부터 95.5월 현재까지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인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OO리 OOO에서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는 주소지가 달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가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나 쟁점토지가청구인의 부가 거주하는 주소지 인근에 있는 텃밭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가 경작하였다고 보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는 양도일 현재 사실상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로서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하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94누 11859, 95.2.3)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은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서울에서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父는 별도세대로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와 생계나 세대를 같이한 동거가족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구 조세감면규제법(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70% 감면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