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망 OOO(이하 “피상속인①”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망 OOO.OOO.OOO.OOO.망 OOO의 배우자 OOO 등 5인이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피상속인①의 상속세를 신고할 때, 다음의 상속재산가액(이하 “쟁점누락상속재산”이라 한다)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OOO 청구인들에게 피상속인①의 OOO(이하 “상속개시일①”이라 한다)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고지(이하 “쟁점처분①”이라 한다)하였다. (1) 상속개시일① 당시, 피상속인① 명의의 OOO 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의 잔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계좌잔액①”이라 한다) (2) 상속개시일①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인 OOO월경 쟁점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으로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OOO원(이하 “쟁점추정상속재산”이라 한다) (3) 상속개시일① 당시, 외국법인 명의(차명)로 소유하고 있었으나, 사실상 피상속인①의 실소유로 본 OOO 국외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평가액 OOO원 나. 청구인들은 OOO OOO원(이하 “쟁점매도액”이라 한다)을 각 OOO씩 수령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매도액의 원천을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로 보았고, 쟁점계좌는 그대로 유지되어 피상속인①의 배우자인 망 김OOO(이하 “피상속인②”라 한다)이 사망한 OOO(이하 “상속개시일②”라 한다) 당시 잔액은 OOO원(이하 “쟁점계좌잔액②”라 한다)에 이르렀는데, 청구인들은 쟁점계좌잔액②도 각 OOO씩 현금 수령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매도액과 쟁점계좌잔액② 중 피상속인②의 법정상속지분(OOO) 상당액은 피상속인②가 피상속인①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청구인들이 피상속인②의 상속재산 신고 시 누락하였고, 이 중 쟁점매도액은 상속개시일② 이전인 OOO 청구인들이 각 OOO씩 현금 수령하였기에, 청구인들이 피상속인②로부터 (피상속인②의 법정지분을) OOO씩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피상속인②의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되어야 한다고 보아 OOO 다음 <표1>와 같이 증여세와 상속세를 고지(이하 “쟁점처분②”라 한다)하였다. OOO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OOO(쟁점처분①) 및 OOO(쟁점처분②)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처분①에서 쟁점추정상속재산은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누락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음은 물론, 별도의 법적근거도 없어 연장(10⇒15년)된 부과제척기간은 적용될 수 없다. (가) 쟁점계좌에서 자금이 사전 인출된 것은 상속개시일① 전에 이미 발생한 일로 청구인들은 알 수 없었음은 물론, 관여한 바도 없어, 적극.소극여부를 따져볼 필요도 없이, 청구인들의 행위 자체가 아니며, 해외계좌의 개설.인출 자체를 사기.부정행위로 보더라도, 그 또한 피상속인①의 생전 행위로서 청구인들은 수동적으로 물려받았을 뿐, 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의 직접 행위는 아니다. (나) 다른 행위의 수반 없이 단순히 신고만 누락한 것은 사기.부정에 따른 적극적 행위가 아님은 그간 반복된 대법원 판결로 확립되었으며, 검찰의 판단(불기소이유서)에서도 재확인되었다. (다) 또한, 쟁점추정상속재산은 실체가 있는 남겨진 상속재산이 아니라, 사전 인출되었음에도 용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추정된 상속재산에 불과하므로, 연장된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 (라) 처분청은 관련사건 판결(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로 쟁점추정상속재산의 신고누락이 사기.부정행위임이 확인되었다는 입장이나, 쟁점판결에서 청구인들은 쟁점계좌의 존재를 인정하였을 뿐, 과거 상속개시일① 전에 자금이 인출된 사실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다. (2) 피상속인②와 청구인들은 OOO년 가을경 피상속인①의 상속재산인 쟁점계좌잔액②와 쟁점부동산에 대해 피상속인②를 제외한 청구인들만 각 OOO씩 분배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쟁점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는바, 피상속인②가 피상속인①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없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으로 구술적.순차적.묵시적 협의도 유효.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피상속인②의 상속재산이 존재함을 전제한 쟁점처분②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설령, 쟁점매도액 중 법정상속지분(OOO)을 피상속인②의 상속재산으로 보더라도, 처분청은 쟁점매도액 전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로 보고 있으나, 쟁점매도액 중에는 쟁점부동산(일부)의 명의상 소유자인 OOO(이하 “OOO법인”이라 한다)에게 청구인들이 과거 대여한 자금을 상환 받은 금액 OOO원(이하 “쟁점상환금”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쟁점매도금의 배분 업무를 수행한 청구인들의 법률대리인 OOO(이하 “OOO로펌”이라 한다)가 송부한 Letter 및 주식 매매대금 분배내역서(이하 “쟁점문서”라 한다)에서 명시적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상환금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대가와 무관하므로, 과세대상 증여.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쟁점처분②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추정상속재산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로서 사기.부정행위에 해당한다. (가) 우리나라 과세권이 미치기 어려운 해외계좌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쟁점계좌의 신고누락만으로 부과.징수가 불가능하다. (나)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하였다 함은 적극(작위) 또는 소극(부작위) 여부 보다 부과권의 행사 가능성 여부가 핵심인데, 쟁점추정상속재산은 특정 상속인의 신고가 없었다면, 과세관청 입장에서 그 존재를 끝까지 포착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신고누락만으로 부과징수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 국세부과와 관련한 사항은 조세법에 대한 전문심리기관인 조세심판원에서 전문적.독자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검찰의 불기소장에 큰 의미 없이 기재된 내용(단순 무신고)에 구속될 것은 아니다. (라) 청구인들은 당초 쟁점계좌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하나, 최근(OOO) 있었던 쟁점판결에서 청구인 OOO.OOO는 쟁점계좌의 존재를 알고도 고의로 신고하지 않았음이 인정되었다. (2) 청구인들은 쟁점분할협의의 존재에 대하여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추정컨대 피상속인②의 사망(OOO)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정식적인 협의절차 없이, 청구인들 중 일부가 임의로 피상속인②를 제외하고 쟁점계좌잔액②와 쟁점매도액을 분배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들 중 망 OOO의 처 OOO은 쟁점계좌잔액①과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①의 상속세 신고 시 누락되었다며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피상속인②의 법정상속지분(OOO)까지 반영하여 자신의 법정상속지분을 OOO로 계산하여 신고하였는바, 쟁점분할협의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4) 청구인들은 쟁점매도액에는 과거 대여금인 쟁점상환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의 실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대여시기, 대여자금의 원천, 대여방법, 대여자금의 해외이체 여부 등)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①이 생전에 OOO법인, OOO법인 등 외국법인에 분산하여 차명으로 소유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 법인 간의 소유.지배관계는 청구인들조차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청구인들이 쟁점매도액을 각 OOO씩 수령한 사실은 확인되며 그 원천이 쟁점부동산의 처분에 기초하고 있음은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하다. 쟁점매도액이 피상속인①의 상속재산이라는 처분청의 합리적 추정을 배척하려면 청구인들이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추정상속재산에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당부 ② 쟁점분할협의의 효력 ③ 쟁점상환금을 쟁점처분②의 과세가액에서 빼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쟁점처분① 중 쟁점계좌잔액①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쟁점추정상속재산에 대하여 사기?부정행위로 보아, 청구인들을 조세포탈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발하였는데, OOO지방검찰청은 OOO 다음과 같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사기.부정행위 해당 여부는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내린 결론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OOO (2) 단순한 신고누락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심리 중인 OOO 쟁점판결이 있었다며 판결문을 제시하였는데, 판결문의 내용과 그에 대한 청구측 항변은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인들이 OOO OOO원(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로 추정)과 OOO(상속개시일②) OOO원(쟁점계좌잔액②)을 각 OOO씩 수령한 사실은 OOO로펌이 작성한 쟁점문서로 확인되며, 이에 대한 양자 간 다툼은 없다. (4) 쟁점부동산은 OOO에 소재OOO한 상업용 OOO층 건물의 전체 OOO개 LOTS 중 OOO개이며, 처분청은 피상속인①이 쟁점부동산을 OOO년대에 취득하였다가 OOO년대 후반 OOO(이하 “OOO법인”이라 한다)에 OOO개, OOO월경 OOO법인에 OOO개의 소유권(LOT)을 차명으로 이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5) OOO법인은 피상속인①이 쟁점부동산을 차명으로 소유.관리하기 위해 설립한 부동산법인으로, 피상속인①이 소유(지분 OOO)한 또 다른 부동산법인인 OOO법인(이하 “OOO법인”이라 한다)이 OOO법인 지분의 OOO를 소유하고 있다. 또한, OOO법인의 소유.지배관계는 불투명하나, 처분청은 OOO법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 OOO개의 LOT도 사실상 피상속인①의 소유로 판단하고 있다. (6)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공동상속인이 모두 참여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관련 문답내용 또는 진술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OOO (7) 쟁점문서에 기재된 문구를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가) Letter : OOO법인이 피상속인①의 자녀 OOO인으로부터 받은 대여금OOO의 상환금은 OOO법인 주식의 매매대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OOO법인 주식 매매대금 분배내역서 : 쟁점상환금OOO이 OOO법인 주식의 매각 정산금OOO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언급하면서 양자를 구분하고 있는바,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2>과 같다. OOO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자신들 중 일부가 쟁점계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상속개시일① 이전에 쟁점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의 행방까지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설령 인출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상속세 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의 행위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생전 행위로서, 청구인들의 적극행위로 보기 어려운 이상, 청구인들의 사기.부정행위가 될 수 없는 점, 쟁점추정상속재산은 실존이 확인된 것이 아니라 실존하리라 추정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이유로, 쟁점추정상속재산에 대한 15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제한하는 취지는 법적안정성을 보장하려는데 있으나, 그럼에도 제도적으로 연장 장치를 두고 있는 것은 과세권자가 과세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한 것인데, 그렇다면 사기.부정행위는 특정 행위만을 떼어내 독자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행위로 부과권 행사에 어느 정도의 제약을 받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고, 대법원도 사기ㆍ부정행위를 결과적으로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사기.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로 판시OOO하여 이를 뒷받침한다 할 것이다. 처분청 조사에 따르면, 쟁점계좌는 OOO계좌로서 최상위 고소득층 등 특정집단이 아닌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접근과 이용이 어렵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견이 있을 수 없는바, 해당 계좌의 개설, 인출, 은닉 등의 행위에 탈세 목적이 내포되었음은 물론,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 보기에도 사회통념상 무리가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단순한 신고 누락에 불과하다고 강변하나, 쟁점판결에서 쟁점계좌의 존재를 인지하였음이 인정된 사실에 비추어, 상속개시 전에 자금이 인출된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상속인 망 OOO가 피상속인①의 후계자로서 상속개시일① OOO년여 전부터 그룹의 경영전반에 참여한 사실에 비추어, 상속을 앞두고 쟁점계좌에서 수백억원이 인출된 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주장은 일반인의 상식과 경험칙 수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주장은 객관적 증빙은 차치하더라도, 구체적인 정황증거 없이 일방적인 주장에 머무르고 있는바, 이를 그대로 받아들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청구인들은 설령 쟁점계좌의 사전인출행위를 자신들 중 일부가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피상속인의 행위일 뿐, 자신들의 적극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하는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상속세의 기본적.구조적.본질적인 면과 우리나라가 유산형 상속세제를 취하고 있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형성하고 남긴 부(富)에 대하여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한 후, 그 신고?납부만을 상속인들이 이행하게 되는데, 결국 피상속인의 생전행위에 의해 형성된 과세물건을 기초로 상속인들이 신고를 이행하는 것이어서, 피상속인의 행위와 상속인의 행위를 완전히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비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도 상속개시 전에 인출된 자금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면서, 그 인출의 주체를 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이라고 명문상 규정하고 있어, 상속을 전?후한 재산 은닉의 행위주체는 상속인은 물론 피상속인까지 함께 고려하여 판단함이 타당한 점, 상증법이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사전인출액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신고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설령 청구주장처럼 사전인출이 (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의 생전 행위였다 하더라도, 상속인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통해) 사전인출재산 등의 존재를 확인할 의무가 내재되었다고 봄이 타당한바, 사전인출 사실을 몰랐다하여 상속인에게 귀책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의 행위로 국한되기 때문에 상속인들의 사기?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령 피상속인의 독립적인 인출행위로 한정되어, 상속인들(청구인들)의 적극적인 사기?부정행위로는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이 건 사례의 경우 청구인들이 피상속인②의 사망을 앞두고 사전인출 행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나 최소한 피상속인②와 공모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한, 이에 대한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청구인들이 피상속인②와 공모하였다는 증거 등)의 전부를 온전히 처분청에게만 부담하게 하는 것도 합리적이거나 공평하지도 않다. 마지막으로, 쟁점추정상속재산은 추정된 상속재산임이 분명한 이상, 상속개시당시 실존하는 일반적인 상속재산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은 사기?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를 포탈한 경우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상속재산의 종류는 언급하고 있지 않는바, 추정상속재산과 일반상속재산을 달리 취급할 법적근거가 없는 점, 추정상속재산이라 하더라도,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어 상속재산으로 추정된 이상,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됨은 일반적인 상속재산과 동일한 점, 쟁점처분①에서 쟁점계좌잔액①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15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정당한 이상, 상속개시 직전(OOO개월 전)에 인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추정상속재산만을 다르게 취급할 명분이 부족하고, 오히려, 그대로 존치한 쟁점계좌잔액①과 쟁점부동산과 달리 상속을 앞두고 거액을 인출한 행위는 과세관청의 부과?징수를 훨씬 더 어렵게 한 것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들은 사전인출금인 쟁점추정상속재산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억울하다는 주장이나, 법적 근거에 따라 과세대상으로 추정된 이상, 이를 배척하려면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인 청구인들이 부담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들이 사전인출금에 대한 용처 등을 밝히지 못한 이상, 추정된 상속재산은 일반상속재산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추정상속재산에 대하여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으로 구술적.순차적.묵시적 협의도 유효.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바, 쟁점계좌잔액②와 쟁점매도액은 피상속인①이 남긴 상속재산이기는 하나, 분할되지 않고 유지되던 중 쟁점분할협의에 따라 비로소 최초로 분할된 것이고, 상속과정에서의 상속인들 간 다툼은 흔히 있을 수 있는 것에 불과하고, 결국 자신들은 각 OOO씩 균등하게 배분하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합의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피상속인②는 쟁점분할 당시 사망을 앞둔 상황임을 고려하면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은 유언?유증에 형식적 엄격주의를 취하고 있어, 요건?방식에 어긋난 경우 설령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와 합치한다 하더라도 무효가 되어야 하는바OOO, 청구인들은 쟁점분할협의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령 제시하더라도 반드시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합의가 필요한데, 피상속인②를 포함한 전원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공동상속인들은 각각의 법정지분에 따라 분할하여 상속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상속인②의 사망을 앞두고 쟁점분할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상속재산분할은 상속개시에 따른 공동상속인들 간 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각 상속분에 따른 귀속을 확정시키는 청산행위인데, 상속재산의 규모, 재벌이라는 청구인들의 지위 등을 감안할 때, 청산행위(분할협의)에 객관적 증빙(합의문서)이 없다는 것이 비상식적이고, 청구인들은 세무조사에서 누락상속재산의 존재는 그간 피상속인②만 알고 있었고, 자신들은 피상속인②의 사망을 앞두고서야 비로소 인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상속개시일①(OOO)과 상속개시일②(OOO)의 시간차이가 OOO년이 넘는 점을 감안하면, 장기간(OOO년 이상) 유일하게 그 존재를 알던 피상속인②가 그 재산을 상속받지 않고 단순히 보관만 하다가 그 재산의 존재조차도 모르는 다른 상속인들에게 그냥 넘겼다는 주장은 상식적이지 않고 인위적이다. 비록, 「민법」상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이 상속개시일로 소급된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의 불안정 상태가 장기화되고, 상속개시일①부터 분할될 때까지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기준도 미흡함을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분할하지 않고 보유 중이던 재산을 (과체관청에게 그 존재가 발각되자) 묵시적.암묵적으로 합의하여 분배한 것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공동상속인들 각자가 자신의 법정지분에 따라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판결의 판결문에서도 쟁점계좌의 예치금을 상속인들이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받았다고 사실관계로 적시하고 있고, 피고인 OOO?OOO 또한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누락된 상속재산(쟁점계좌잔액① 및 쟁점부동산 평가액)에 대하여 피상속인②가 법정상속지분(OOO)만큼 상속받았다고 본 쟁점처분②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처분청은 쟁점매도액 중 피상속인②의 법정상속지분은 청구인들이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후, 이를 다시 피상속인②의 상속재산에 합산하였는데, 비록 쟁점매도액의 수령일(증여일)과 상속개시일②의 기간이 OOO일에 불과하여 증여자의 진실한 증여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미흡한 측면은 있으나, 상증법은 「민법」과 달리 증여자의 “증여의사”를 필수 요건으로 하지 않고, 부(富)의 이전사실에 따라 과세하는 점, 비록 상속 직전이라 하더라도, 증여에 해당하는 이상, 증여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비록 상속을 앞둔 계좌이체 등에 대하여 해당 사실관계를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증여세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용한 사례가 존재하나, 이들 사례는 상속인들이 상속직전에 이체 받은 자금 등을 전액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자진 신고한 경우로서, 사망을 앞두고 신고대상 상속재산을 정리?관리하는 차원에서 이체 받은 것으로 본 것인데, 이 건 사례의 경우 쟁점매도액 등 사전수령액을 상속재산 자체에서 누락한 이상, 그 수령액을 증여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처분②를 함에 있어, 쟁점매도액에 대하여 상속세와 함께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도 달리 잘못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매도액에 포함된 쟁점상환금은 자신들이 과거에 OOO법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상환 받은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매도액과는 별도의 금원이므로, 과세대상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직접 대여한 금액이라면, 그 사실은 청구인들에게 유리할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 기초의 대부분이 청구인들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으로 입증부담의 형평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이 직접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들은 법률대리인인 OOO로펌이 송부한 쟁점문서에만 근거할 뿐, 과거 대여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대여시기, 차용증, 대여자금의 원천, 대여자금의 해외이체 여부 등)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쟁점부동산은 OOO법인과 OOO법인이 각각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쟁점매도금 또한 구분하여 수령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설령 대여금이었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아닌 피상속인①이 생전에 대여한 금액을 청구인들이 수령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결국 쟁점상환금의 원천 또한 피상속인①이 남긴 재산에 기초한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장을 배척하려면 청구인들이 직접 입증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쟁점상환금도 피상속인①이 남긴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 <별지2>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1.9.1.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④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受贈者)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을 합친 것을 말한다)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3.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4.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 서화(書畵), 골동품 등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이 호에서 “등기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그 밖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 상속세및증여세법 (2001.1.1.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및 민법 제105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등의 상속추정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01.1.1. 대통령령 제17791호로 개정) 제11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5) 조세범처벌법 (1995.1.1. 법률 제4812호로 개정된 것) 제9조 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단, 주세포탈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010.1.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6)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