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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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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1999-0391생산일자 1999-06-30
AI 요약
요지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된 자 명의로 대체 취득한 부동산이라야 할 것이므로, 보상금을 수령한 자(청구인의 처)와 대체 취득한 자(청구인)가 서로 다른 부동산은 대체 취득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1998.11.2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5지구 ㅇㅇ(아) ㅇㅇ동 ㅇㅇ호 건축물(전용면적 59.40㎡,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82,669,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1세대 1주택 취득에 따라 50%를 감면한 취득세 826,690원은 1998.12.23.에, 등록세 779,980원, 교육세 155,990원, 합계 935,970원은 1998.11.20.에 각각 신고 납부하므로, 처분청은 같은 날에 각각 수납·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ㅇ(청구인의 처) 명의로 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의 토지 47㎡ 및 주택 76.365㎡(이하 “기존 부동산”이라 한다)가 도로개설공사로 인하여 수용되어 1997.9.23. ㅇㅇ구청장으로부터 보상금(93,038,120원)을 수령하였다. 그 후 ㅇㅇ구청장으로부터 기존 부동산의 수용에 따른 국민주택특별공급신청 대상자 통보(1997.12월)를 받고, ㅇㅇㅇ 명의로 신청을 하였다가 세대주인 청구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여 청구인 명의로 이건 부동산을 분양 취득한 것으로서, 이건 부동산은 대체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임에도 단지, 보상금을 수령한 자와 대체취득한 자의 명의가 다르다 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징수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취득한 이건 부동산이 대체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27조의2제2항에서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된 자가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 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의 처(ㅇㅇㅇ)명의로 된 기존 부동산을 ㅇㅇ구청장의 도로개설공사시행(ㅇㅇ구 고시 제1997-45호, 1997.9.10)으로 인하여 협의 매수됨에 따라 1997.9.23. ㅇㅇㅇ 명의로 보상금(93,038,120원)을 수령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용지매매계약서 및 토지수용확인서 등)에서 알 수 있다. 또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및 ㅇㅇ시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지침에서 국민주택을 특별공급 받기 위하여는 서울지역의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고 동일세대의 세대원 소유로 된 철거주택의 경우는 그 세대주의 명의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대주인 청구인 명 의로 이건 부동산을 특별분양 받게 된 사실 또한 제출된 국민주택공급 신청서 등에서 알 수 있다 . 살피건대, 청구인이 기존 부동산 소유자의 남편이고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로서 비록 기존 부동산의 보상금으로 이건 부동산을 대체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27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려면,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된 자 명의로 대체 취득한 부동산이라야 할 것이므로, 보상금을 수령한 자(청구인의 처)와 대체 취득한 자(청구인)가 서로 다른 이건 부동산은 대체 취득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다만, 청구인이 취득한 이건 부동산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고,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으로서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50% 감면 대상이라 할 것이나, 그 부분에 대하여 이미 감면 받은 사실이 원처분의 요지에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6.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