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4.11.9 남편 청구외 OOO과 협의이혼하고 그에 따라 위자료조로 1994.9.14 그간 거주하던 남편의 소유 주택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59㎡ 및 그위 주택 건물 171.7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96.12.23 이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1997.9.8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에 불구하고 거주자로서 그 보유기간이 3년에 미달한다하여 1세대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667,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0.17 심사청구를 거쳐 1997.12.19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을 양도하기에 앞서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기간중 11년간, 그후 본인 명의로 보유하는 중에 2년4월간 도합 13년4월간 거기에 거주함으로써 거주기간에 관한 양도소득세비과세요건(3년이상)을 충족함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1994.9.14부터 양도한 1996.12.23까지의 보유기간은 2년4월로 3년에 미달한 만큼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거주기간은 3년이상이 되고 보유기간은 3년미만이 되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의 1세대1주택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각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법령에서 규정한 특별한 경우외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 1세대1주택으로서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3년이상 보유하여야만 1세대1주택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인 바,
이건과 같이 청구인의 이혼이전에 남편소유였던 쟁점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이혼후 취득한 청구인의 쟁점주택보유기간에 합산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혼등으로 인하여 동일세대의 관계가 종결되고 부부가 각자 별개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 종전에 거주하던 주택에 관하여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는 이혼후 이를 차지한 배우자 일방의 세대가 소유(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대법 95누4599, 1995.11.24 등 다수 동지임).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보유기간을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비과세여부를 검토하여 보면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일은 이혼 위자료조로 남편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이전 받은 날인 1994.9.14이고 이날로부터 이건 양도일인 1996.12.23까지 2년3월10일간 보유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쟁점주택은 보유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3년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여 1세대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비과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