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 OOOOO OO OOOO호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외 1인이 89.9.4 취득등기한 서울시 OO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393.1평방미터 및 건물 482.25평방미터중 청구인지분 1/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0.8.27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거래가 단기양도 및 허위계약서 작성에 의한 투기거래에 해당한다 하여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2.16 양도소득세 17,179,883원 및 동 방위세 3,435,976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9.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약정일인 89.8.21 이고 양도시기는 90.8.27 이므로 쟁점부동산거래가 단기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위 거래에 있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일도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는 89.9.4 (등기접수일)이고 양도시기는 90.8.27 이므로 쟁점부동산거래가 단기양도에 해당할뿐 아니라 검인된 쟁점부동산매매계약서의 양도금액 880,000,000원과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이 확인한 양도금액 950,000,000원이 상이하므로 청구인이 허위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단기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청구인이 허위계약서를 작성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는 자산의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다)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한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를, (마)목에서「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사람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를 각 각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은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과세처분경위 및 청구주장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을 89.9.4(등기접수일)로 보고 양도일은 90.8.27로 보아 위 거래가 단기양도에 해당할뿐 아니라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금액 880,000,000원과 양수인이 확인한 금액 950,000,000원이 상이하여 허위계약서 작성에 해당된다고 본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은 89.8.21(잔금지급약정일)이므로 단기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일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단기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90.8.27 이라는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청구인은 89.8.21 이라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89.9.4 이라고 보았는 바, 쟁점부동산의 취득시의 검인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이 89.5.13 이고 잔금지급약정일이 89.8.21로서 전시법령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약정일인 89.8.21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인 89.9.4을 취득시기로 보고 위 거래가 단기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데에는 잘못이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시 허위계약서를 작성했는지의 여부를 보면, 검인계약서에는 양도금액이 88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청구외 OOO이 90.12.31 세무공무원에게 진술한 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을 950,000,000원에 양수하였으며 검인계약서와 실지거래내용과는 차이가 있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여지는 바,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거래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