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1987.8.20 이전에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던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상 건물이 택지개발예정지구내의 건물로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되고 이주민대책의 일환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청구인에게 부여한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대지 168.9㎡의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1989.11.14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5.5.1자로 1989년 귀속 양도소득세 7,402,270원 및 동방위세 1,480,4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5.30 심사청구를 거쳐 1995.9.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 주택에서 태어나 거주하여 왔으며,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을 사유로 위 주택을 수용함에 따라 1987년도에 철거민딱지를 받았고, 철거당시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철거민들에게 이사를 늦게 가면 택지분양권도 주지 않겠다고 반협박조로 주민들을 회유하자 주민 대다수는 집만 있고 땅은 없는 서민들이라 택지분양권을 받아도 집을 지을 수 없다며 반발하자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철거민들에게 이사비용과 택지분양권을 주면서 택지분양권은 매매할 수 있고 1차 양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약속하여 청구인은 1987.10.23 쟁점분양권을 청구외 OOO에게 일금 7,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당시 택지분양금액을 납부할 돈이 없어 손해를 감수하면서 타인에게 양도하였는 바, 철거민들중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한 처지로서 남인천세무서의 경우 청구인과 같이 철거된 주민들의 1989년 분양계약서상 명의변경의 원인이 된 최초계약일을 양도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소멸시켜 주었으므로 동일한 처지에 있는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양도소득세도 당연히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분양권관련 토지를 1988.10.14 계약한 사실이 용지매매계약서로 확인되므로 쟁점분양권을 양도하기 위하여는 분양계약이후에나 가능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훨씬이전인 1987.10.23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하겠고, 택지분양권의 양도당시 발급한 인감증명서도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청구인은 택지를 1988.10.14 분양받아 1989.11.14 양도한 것이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분양권의 양도대금의 잔금청산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인 금융거래자료 등의 제시도 없어 실제 잔금청산일의 확인이 불가능한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택지의 분양기관인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작성된 권리의무승계계약서상 등재된 소유권의 이전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분양권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78.12.5 개정) 제23조 제1항 제2호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1978.12.30 개정) 제44조 제4항 제2호에는 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법(1982.12.21 개정) 제27조에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1982.12.31 개정) 제53조 제1항에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법(1978.12.5 개정) 제100조 제1항에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고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1990.12.31 개정이전) 제26조의2 제1항에는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소득세·법인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부터 5년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는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하는 것으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의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상 주택이 인천OO택지개발사업으로 철거되고 청구인이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적격자로 선정되어 1988.10.14 쟁점분양권관련 토지에 대한 택지공급계약을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체결하였음이 한국토지개발공사 인천지사장의 확인서 및 용지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분양권에 대한 권리의무를 1989.11.14 청구외 OOO에게 승계하였음이 한국토지개발공사 인천지사장과 청구인 및 매수자가 날인한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위의 사실에 대하여 실질적인 쟁점분양권의 양도는 1987.10.23이라고 주장하면서 매수인 OOO과 계약된 매매계약서와 계약서상 입회인 OOO 및 매수자인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또한 청구인과 동일한 처지에 있던 당시 이주민들의 택지분양권 양도에 대하여 이주민들의 집단민원 제기로 관할세무서인 남인천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면제시켜주었으나 청구인은 그 이전 인천광역시 남구에서 북구로 거주이전을 한 까닭에 위와 같은 민원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과세형평상 청구인에게 고지된 이 건 양도소득세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위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1987.10.23 청구인으로 부터 쟁점분양권을 7,000,000원에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매수자 및 매매계약서상 입회자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매수자가 1987.10.23 쟁점분양권을 청구인으로 부터 7,000,000원에 매수하고 매수자가 계약금 및 토지대금을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완납하고 분양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8.20자로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에서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로 거주이전하였음이 확인된다.
(3) 우리심판소에서 인천OO택지개발사업지구내 택지분양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처리에 대하여 남인천세무서에 사실조회한 결과(재산46300-338, 1995.12.15),
1995.4.29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 OOO외 45명이 「OO동 철거민들의 택지분양권양도에 대하여 1995년 4월에 부과한 8,000,000원에서 12,000,000원에 이르는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여,
1995.5.4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를 개최하여 「민원인들은 택지분양권의 원매자들로서 민원인들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1989년 이전에 택지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민원인들의 세금납부의무가 소멸되었음」을 결정하고 동일자로 민원인들에게 세금납부의무가 소멸되었음을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위와 같은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매수자와 매매계약시 입회인인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OO동의 통장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시한 이 건 매매계약서는 그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으로 청구인이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용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위 쟁점분양권의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자인 OOO과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993.5.31자로 경과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는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