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국심1998전1829생산일자 1998-11-13
AI 요약
요지
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국세청은 98.5.8 청구인에게 심사청구결정서를 발송하였고, 동 심사청구 결정서는 청구인의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인 ○○이 98.5.14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이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8.7.13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기간을 1일 도과한 98.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98.5.8 청구인에게 심사청구결정서를 발송하였고, 동 심사청구 결정서는 청구인의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인 OOO이 98.5.14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이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8.7.13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기간을 1일 도과한 98.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된다(같은뜻 : 국심 97경2763, 98.1.31).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