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10.31. OOO 지하상가 제1·11·12·13·14·19·20·21·22·23·24·31·32·33·34호 건물 291.56㎡ 및 그 부속토지 59.04㎡(이하 “이 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이 건 제1부동산의 시가표준액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2.26. 이 건 제1부동산의 취득가격은OOO이므로 사실상 취득가액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3.5.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은 취득당시의 실제 거래가를 반영하지 아니 한 것으로 인근 부동산의 거래시세 등에 비추어 불합리하고,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 되어 위법하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이 아닌 실지 거래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아니한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고,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산출함에 있어 토지에 관해서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였고, 건축물에 관해서는 건축물의 ㎡당 기준가액에 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년수잔가율을 적용하는 이외에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참작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였는바,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개인간 거래에 의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아닌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조(취득세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매도인 김OOO, 매수인 청구인 사이에 2014.10.14. 체결된 이 건 제1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제1부동산을 OOO에 매수하고 잔금은 2014.11.10.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매도인 이OOO, 매수인 청구인 사이에 2015.2.9. 체결된 이 건 제2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제2부동산을 OOO에 매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4.10.31. 처분청이 이 건 제1부동산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된다는 안내를 받고 이 건 제1부동산의 시가표준액 OOO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5.3.5. 이 건 제1부동산의 취득가격은OOO이므로 사실상 취득가액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4.3.5.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을,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고,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잘못 신고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