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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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서3801생산일자 1994-08-30
AI 요약
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판청구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4.3.28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았음이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동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94.5.27 심판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66일이 경과한 94.6.2에야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