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12.7.11. 청구법인이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일원의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 및 급·배수시설(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 등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2012.7.11. 과세한 재산세 중 회원제골프장내 급수·배수시설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구분등록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1항 제5호의 급수·배수시설이란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이고, 골프장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 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하는 부대설비로서 재산세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OOO, 회원제 골프장내의 급수·배수시설은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지방세법령상의 건축물에 해당되고, 구분등록대상이 되는 관리시설이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회원제골프장내에 설치되어 있는 급수·배수시설이 골프장용 건축물로서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일원의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 및 급수·배수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2012.7.11.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체육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의 재산세율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를 구분등록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세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 분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등은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 골프장 내의 관리시설은 구분등록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시설에는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수영장 등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회원제 골프장내의 급수·배수시설은 회원제 골프장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시설로서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에 해당되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분등록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회원제 골프장내의 급수·배수시설이 실제로 구분등록이 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급수·배수시설에 대해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