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75.10.13 취득한 토지가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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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75.10.13 취득한 토지가 78.3.29 도시계획시설 "녹지"로 결정된 후 91.6.4 해제된 경우 당해 해제일 이후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91.6.4∼92.12.31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1994서0605생산일자 199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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