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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분양전환 계획이 없는 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 국가의 계획에 따라 일시적 취득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9지0942생산일자 2010-06-24
AI 요약
요지
국가정책에 공공부문의 임대주택 비축 확대방안이 포함되어 있고, 건설교통부에서 청구법인에게 주택 비축 확대 방안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통보한 사실만으로는 이 건 주택을 국가의 계획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봄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11.20. OOO OOO OOO OOO 752-20 소재

아파트(전용면적 84.8421㎡ 및 84.9412㎡, 대지권 각 54.7㎡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269조

제1항에서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취득

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이 위 규정에 의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주택의 취득가액 954,863,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과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9,223,280원, 등록세 19,223,280원, 지방

교육세 3,844,640원, 합계 42,291,200원(가산세 포함)을 2009.1.1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고

2009.4.10. 이의신청을 하여

2009.5.27. 이의신청 결정권자인 OOOOO로부터 이 건 주택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해당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지방세법」 제273조의2

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율(100분의 5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받고 2009.8.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6년도부터 정부정책사업인 “서민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2006.3.3. 구 건설교통부)”과 “공공부분의

주택

비축 확대방안(OOOOOOOOOO O OOOOO OOOOOOOOOOO

)”

따라 임대주택을 주택재건축조합으로부터 매입하여 저소득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

하고자 이 건 주택을 매입하였고,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며, 구 내무부 질의회신(OO OOOOOOOOOO, OOOOOOOOOOO)에서도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2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회신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취득한 임대

주택에 대하여 분양주택에 적용되는 감면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저소득층 임차인이 더 많은 임차료를 부담하게 되어 이는

정부의 정책취지와도 어긋난다 할 것인바, 이 건 주택은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어 동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과세면제 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및 OOOOO 의견

(1)

청구법인의 주택건설사업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에

의거한 공공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음이 입증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 자체계획에 의한 사업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O OOOOO OOOO OOOOOOOO, OOOOOOOOOOO OO)이므로 이 건 주택은

「지방세법」제2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제289조

제1항에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규정에 있어 "일시 취득"의 개념은 취득행위가 잠정적ㆍ임시적인

것으로 취득시점 이후의 소유권의 변동을 전제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할 것인 바, 신청인이 분양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영구적

으로 임대할 목적으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한 이상, 이를 일시 취득

하는 부동산이라고는 볼 수 없다(O OOOOO OOOO

OOOOOOOO, OOOOOOOOOOO OO) 할 것이므로 이 건 주택은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OOOO가 분양전환 계획이 없는 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 국가의 계획에 따라 일시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69조 (소규모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OOOOOO법」에 의하여 설립된 OOOOOO(이하 이 조에서 "OOOOOO"라 한다)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89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와 「OOOOOO법」에 의하여 설립된 OOOOOO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23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법 제26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주택용 부동산"이라 함은 1구당 건축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이하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와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중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및 그 부속토지(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25조 (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법 제28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OOOOOO법」 제3조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8호(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는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

(3)

OOOOOO법

제3조 (업무)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주택의 건설ㆍ개량(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ㆍ매입ㆍ비축ㆍ공급ㆍ임대 및 관리

3.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ㆍ개량ㆍ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ㆍ개량ㆍ공급 및 관리

4. 대지의 조성 및 공급

5. 도시의 조성 ㆍ정비(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 또는 이에 필요한 대지의 조성등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8.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제3호 내지 제7호의2의 업무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6.3.30.

구 건설교통부의

공공부문의 임대주택 비축 확대방안이

포함된

서민 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이 발표되었고, 구 건설교통부장관이 2006.4.17. 청구법인에게

「공공부문의 주택

비축 확

대방안」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라는 내용의 주택비축 확대

방안 통보(O OOOOO, OOOOOOOOOO)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08.11.20. 이 건 주택을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서 청구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하여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할 것과 일시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할 것을 그 감면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이 건 주택이 국가의 계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

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을 서민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O OOOOO, OOOOOOOOO)과 공공부분의

주택비축 확대방안(O OOOOO OOOOO

OOOOOO,

OOOOOOOOOO

)

따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 건 주택을 국가의

계획

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위의 국가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로

부터

이를 추인 받은 후, 동 계획에 따라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임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는바, 국가정책에

공공부문의 임대주택 비축 확대방안이 포함되어 있고,

구 건설교통부에서

청구법인에게 주택 비축 확대 방안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통보한 사실만으로는 이 건 주택을

국가의 계획

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

다.

(3)

설령

, 이 건 주택이

국가의

계획

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적인 부동산의 취득이라 함은 부동산 취득이후 소유권의 변동을

전제로 취득함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주택은 청구법인이

분양전환 계획 없는 임대주택으로 보이는바, 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적인 부동산의 취득

으로도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