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구5269생산일자 1995-04-01
AI 요약
요지
국세청장은 실지거래가액 신고액과 다른가액이 밝혀질 뿐만 아니라 사실과 다른 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그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서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92.35㎡, 건물 45.34㎡(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를 87.12.22 취득하여 90.9.14 양도한 다음, 그리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O동 OOOOO 소재 대지 178㎡, 건물 152.1㎡(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를 90.4.28 취득하여 91.12.30 양도한 다음, 각각 당해신고기한내 다음과 같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바 있다. (실 지 거 래 가 액)

쟁점②부동산

쟁점①부동산

양 도 가 액

43,000,000원

85,000,000원

취 득 가 액

37,000,000원

79,457,600원

처분청이 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703,550원 및 동 방위세 967,710원과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4,481,990원을 각각 94.4.16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16 이의신청 및 94.6.24 심사청구를 거쳐 94.9.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법소정의 신고기한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였는데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실지거래가액 신고액과 다른가액이 밝혀질 뿐만 아니라 사실과 다른 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그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당초처분의 당부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를 모아보면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다. 또한 위 시행령 같은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사실관계를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의 취득가액을 37,000,000원으로 91.5.31 확정신고하였으나 매매계약서 외에는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출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부동산이 87.12.22 등기취득되었음에도 증빙으로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작성일자가 88.4.15 자로 되어 있어 그 계약서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고 위 확정신고기한(91.5.31)이 지난 후인 92.6.25 임의 신고시에는 취득가액을 34,000,000원으로 번복한 사실이 있으며, 위 부동산을 87.12.22부터 90.9.14까지 소유한 기간동안 부동산가액이 상당히 상승하였음은 공지의 사실이고 기준시가의 상승율도 66.2%인데 비하여 위 실지거래가액의 상승율이 16.2%에 불과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37,000,000원을 타당한 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②부동산의 양도가액을 85,000,000원으로 92.5.30 확정신고 하였으나 동 가액의 타당성을 처분청이 조사하는 과정중 94.3.15 징취한 거래상대방(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전세보증금 50,000,000원 포함하여 130,000,000원에 거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도 106,096,000원으로 나타나 있는 점 등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위 양도가액 85,000,000원 역시 타당한 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3) 이상의 법령과 사실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①부동산의 취득가액 37,000,000원과 쟁점②부동산의 양도가액 85,000,000원은 각각 타당한 가액이 아닌 이상 당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한 당초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