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OOO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OOO원으로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2.2.25.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기본법」제69조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에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라. 우리 원은 청구법인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3조 제1항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조세심판청구 이유서 및 증거자료에 대한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심판청구서 보정 요구기한이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표> 보정요구 내역 ㆍㆍㆍ 마.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구체적인 청구이유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우리 원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보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보정기간이 지난 이 사건 심리일 현재까지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