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2019.12.27. OOO 토지 905.3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한 후, 2020.2.26.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20.3.27. 이 건 취득세 등을 기한 후 신고·납부한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자가 격리 등 정당한 사유가 있고, 신고 납부기한을 단지 하루 경과한 것뿐이므로 이러한 사유 등을 참작하여 가산세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4.13.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20.4.10.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통지(이하 “이 건 통지서”라 한다)를 하였고, 청구인들이 2020.4.13. 이 건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우체국 등기우편 송달내역(AAA OOO, BBB OOO)에서 확인되는바, 청구인들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그 처분(경정청구 거부 통지)이 있은 것을 안 날(2020.4.13.)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청구인들은 그 날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21.12.30.에서야 쟁점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