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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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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농지가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동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기각)
국심1997부2330생산일자 1998-02-2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취득후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더라도 쟁점농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그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76.12.16 취득한 경상남도 진주시 OO동 OOOOOO 답 668㎡ 및 같은 동 OOOOOO 답 1,08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96.5.14과 ’96.7.31에 각각 양도하였으나 처분청에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되었다고 하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7.8 청구인에게 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7,566,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18 심사청구를 거쳐 97.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진주시장은 쟁점농지를 공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였으나 공업단지 조성사업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여 공업단지로 개발할 수 없게되었으므로 공업지역으로의 편입을 취소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 사실상 공업지역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없는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농지는 ’90.8.11 공업지역으로 편입고시되어 양도일 현재까지 공업지역에 해당되는 토지인 바, 청구인이 취득후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더라도 쟁점농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그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농지가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동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사실과 쟁점농지가 ’90.8.11 공업지역에 편입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전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자경농지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에 대한 공업단지 조성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났을 지라도 이를 비과세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농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된 90.8.11부터 3년이 지난 96.5.14 및 96.7.31에 각각 양도된 쟁점농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되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