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2.31. OOO 주식 249,68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O)OOOOO OO (O)OOOOOOOO, OO OOOOOO”이라 한다 〕에게 주당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후, 2009.1.10. 거래단가를 주당 OOO원에서 주당 OOO으로 변경계약하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O)OOOOOOO(OO OOOOOOOO”라 한다) 및 OOO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특수관계 없는 (O)OOOO OOO(OO OOOOOOOO”이라 한다)과 OOO이 2008.1.31 . 쟁점주식을 주당 OOO원에 거래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법인세법상 시가로 보아 쟁점거래를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로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차액 OOO 양도소득금액에 가산하 도록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0.8.13.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및 2007년 12월분 증권거래세 OOO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규정된 시가적용의 판단기준일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거래일 이후인 2008.1.31. OOO 거래금액인 주당 OOO을 시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2008.1.31. OOO 쟁점주식의 거래가액 주당 OOO 대한 OOO 지나친 경영간섭을 배제하고, 해외자원개발과 국내외 해운영업에 있어서 ‘OOO’라는 브랜드가 절실히 필요하여 부득이하게 회사의 조직을 보호하고 경영권을 확보하고자 OOO 제시한 가격으로 거래되었기에, 2008.1.31. OOO 쟁점주식 거래가액인 주당 가액 OOO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될 수 없는 주관적인 가액으로 이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본래의 주식에 대한 시가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인 주당 OOO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오히려 2007.12.31. OOO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한OOO의 직원임〕의 쟁점주식 거래가액인 주당 OOO원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세법상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OOO 거래가액 주당 OOO은 비록 계 약일이 2008.1.31.로서 쟁점주식의 거래일(2007.12.31.)보다 1개월 후에 체결되었으나 , 매매가액의 평가기준일은 2007.12.31.로 쟁점거래일과 동일하고, 2008.1.24. OOO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2008.1.11. 이미 거래단가가 주당 OOO원으로 OOO 회계팀에 의해 결정되었음이 확인되어 쟁점주식 거래일과 불과 11일 차이밖에 나지 아니하여 그 기간동안 기업가치의 증감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며, 일부 거래일의 차이가 있더라도 OOO 매매가액(주당 OOO)이 쟁점주식의 거래시점(2007.12.31.)의 가장 정확한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OOOOOOOO 이사회 의사록(2008.1.24.)에 의하면 OOO의 계속적인 증자계획으로 자금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소수지분으로 경영권 참여가 배제되고 있으며, 투자업종이 OOO 달라 투자의 효율성이 낮은 등 더 이상 OOO 주식을 보유할 이유가 없어 매각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당해 거래는 일 방의 거래요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거래당사자간 필 요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제적인 합리성을 갖춘 정상적인 거래이 며, 주식 매매가액 산정과 관련된 그 어떠한 서류 등에서도 상표권이나 독점권이 주식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만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표권의 대가가 매매가액에 포함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2007.12.31. 주당 OOO원 ) 한 것에 대하여 OOO 거래가액(2008.1.31. 주당 OOO원)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 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 특수관계자인 청구인·박OOO는 특수관계자가 아님)는 2007.12.31. 쟁점주식 423,610주를 OOO에 OOO백만원(주당 OOO)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표1>과 같이 2008 년 5월부터 2008년 7월 사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 OO OOOOO O OOOOO OOOO O OOOOOO OOOO, OOOOOO OOOOO(OOOOOO OOOOOOOOO) (2) 2007.12.31. 현재 OOO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내용은 <표2>와 같고,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거래일인 2007.12.31.이후인 2008.1.31. OOO로부터 쟁점주식 237,000주를 주당 OOO원에 취득하였으므로 당해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의 거래를 특수관계자간 저가 양도로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하였다. OOOOOOOOOO OOOOOOO OOOOOO OO(OOOOOOOOOO) (3) OOOOOOOO 제출한 쟁점주식의「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평가서 및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쟁점 주식 매매계약일(2008.1.31.) 이전인 2008.1.11. 이미 O OOOOOO 회계팀은 쟁점 주식의 가치(2007.12.31. 가결산 자료 기준)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후(주당 OOO원) 2006년 해외자회사 지분 자산증액분(주당 +OOO)과 2006.12.28. OOO 증자주식수 반영분(주당 +OOO)을 반영하여 매매단가를 주당OOO원으로 결정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2008.1.24. OOO 이사회를 개최하여 OOO 계속적인 증자계획으로 자금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증자 미참여시 지분 감소 및 주당 가치가 희석되며, 소수지분으로 경영권 참여 배제 및 증자저지 대안 부재 등의 사유로 OOO 주식 237,000주(19.98%)를 OOO에게 주당 OOO(총 OOO)에 일괄매각하기로 결의하였고, 그 후 2008.1.31. OOO 쟁점주식 237,000주를 OOO에게 주당 OOO)에 양도하기로 하며, 동 거래금액 OOO은 주식회사 OOO 2007년 가결산 자료를 근거로 계산된 것이므로, 향후 양사가 각자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 산술평균가액이 OOO을 초과할 경우 차액을 정산하고, 만약 110%를 초과할 경우 재협의 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 2008.5.30. OOO 결산확정(외부감사완료)후 당초 계약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을 OOO회계 법 인을, OOO회계법인을 지정하여 주식가치를 재평가하였는 바, OO회계법인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주당 OOO원)과 증권거래법상 상대가치평가방법(주당 OOO)을 준용하여 평가 후 이를 산술평균하는 방법으로 2007.12.31.기준 쟁점주식을 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고, O O회계법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분석적 검토, 산업자료분석 등의 기법을 동원하여 현금흐름할인법(DCF:Discount Cash Flow)으로 평가하여 2007.12.31 . 기준 쟁점주식을 주당 OOO원(Base OOO원)으로 평가 하여, 두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액의 산술평균인 OOO으로 결정되었으며, 당초 거래단가(주당 OOO)와 거의 일치하여 매매가액의 변동없이 거래가 종료되었음이 2008.5.30. OOO 합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5) 2008년 1월 OOOOOOOO OOOOOO 체결한 상표사용 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집합하여 “을”)은 갑의 OOO브랜드에 대한 을의 사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나) 제1조(상표 및 상호 사용의 허여) 갑은 을 및 을의 재사용권자(미국, 싱가폴, 인도네시아 현지법인)가 현재 영위하는 사업에 대하여 갑이 출원·등록한 “OOO(이하 집합하여 “OOO상표”라 함)를 을 및 재사용권자가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을에게 부여하고 을은 이를 부여받음. 단, 을은 OOO상표 중 국내상표의 경우 타공유권자가 존재함을 인지한다. 갑은 을이 을 또는 재사용권자의 상호에 OOO상표를 포함한 상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를 허여한다. (다) 제2조(OOO상표 사용의 양태) 을 및 재사용권자는 OOO상표를 사용함에 있어 등록상표 그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을 및 재사용권자가 독자적으로 OOO상표를 일부 혹은 변형하여 사용하거나 다른 상표 또는 표장과 함께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다만, ‘OOO 등으로 결합하여 사용하는 것은 제외하며, 변형사용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갑에게 사전 서면승인를 득하여야 한다. (라) 제3조(계약기간) OOO브랜드 사용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을이 OOO브랜드를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양당사자간에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그 사용조건 등에 대하여 별도 서면 합의키로 한다. 본 계약은 갑과 을간에 체결된 주식 양수도 게약의 유효한 존속을 조건으로 한다. (마) 제4조(사용료) OOO브랜드 사용의 대가는 5년간 무상으로 한다 . (6) 청구인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담당공무원과의 문답서(2010.5.25.) 에서 OOO 소유한 OOO 주식 237,000주를 OOO에게 주당 OOO 양도한 경위에 대하여, 2008년 1월경 청구인이 OOO의 대표이사 및 설OOO 전무와 협상을 거쳐 계약을 한 것으로 2007년 말경에 OOO는 자원개발에 따른 대외신인도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OOO억원 규모의 증자를 하려고 하였으나, 19.9%의 지분을 보유한 OOO 증자참여를 거부 함에 따라 증자에 실패하여 사업확장에 문제가 생긴 일이 있어, 청구인은 OOO 간섭을 배제하고자 지분을 모두 OOO 매입하도록 하였으며, (O)OOOOO OO O OOOOOOOO 물류 독점권을 유지하는 조건이었다고 진술하였고, 2007.12.31. 청구인·박OOO 쟁점주식을 OOO에게 주당 OOO에 양도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과 한달 후인 2008.1.31. OOO에게 다섯배에 해당하는 주당 OOO원에 양도한 사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 측에서 2007.12.31.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 OOO 수준을 제시하였고, 청구인이 승인하여 거래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7 ) 2008년초 OOO 외형 급증에 따른 조직안정을 목적으로 과거 OOO 회계팀장을 지낸 이OOO을 고문으로 영입하였으며, 이OOO은 2007.312.31. 청구인 등과 OOO의 주식양수도계약서(주당 OOO)를 검토한 바 세무상 문제점이 있음을 인지하고 법무법인 OOO에 당초 계약의 세무상 문제점을 검토하게 한 결과 문 제점을 확인하고 청구인 등과 OOO 당초 2007.12.31. 계약서에 의한 매매가액(주당 OOO)을 향후 매매사례가액 발생시 쌍방 합의에 의해 추가 정 산하기로 하는 주권양도양수계약서(수정)를 2008.1.4.로 소급하여 사후 작성한 사실이 나타난다. (8) OOO 2009.5.19. OOO회계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에 대하여 2007.12.31.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주당 OOO원으로 평가받아 2009.1.10. 당초 계약내용에서 매매가액(주당 OOO)을 청구인·박OOO은 주당 OOO으로, 김OOO는 주당 OOO원으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소득세 등을 수정신고하였으며, 같은날 박OOO는 추가 양도대금 중 각각 OOO백만원, OOO백만원, OOO백만원, 합계 OOO백만원을 OOO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회수를 포기하였다. (9)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OOO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 할 것인바, OOO 거래가액 주당 OOO원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가액이기는 하나, 거래당시 OOO 주식을 평가한 내용을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에 임의로 해외자회사 지분 자산과 증자주식수 등을 반영하여 주당 단가를 높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주식거래 후 회계법인의 주식평가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순손익가치 환원율 적용, 비교대상 업체 선정, 추정이익 계상 등이 객관적이지 아니하고 거래가액인 주당 OOO원에 맞추기 위해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도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에서 OOO로부터의 주식매입은 OO로고사 용권 및 OOO 물류 독점권을 유지하는 조건이었으며, OOOOOOO에서 주식을 평가하여 주당 OOO원 수준을 제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사실상 OOO 모기업[2000년 12월 OOO에서 무역부분과 건설부분이 분할되어 OOO 설립됨]으로서 상표권 사용이나 물류독점권 확보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해 거래가액(주당 OOO)은 주식의 본질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지닌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10) 그렇다면, OOO회계법인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2009.5.19. 평가한 주당 OOO의 2007사업연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이고 앞서 법무법인 OOO에서 평가한 주당 OOO 근접한 가액이며, 양도자인 개인들이 이에 따라 계약을 변경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수정신고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의 시가는 주당 OOO이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주당 OOO원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10서3733 , 2011.10.21.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