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OO동 O OOOOOO 임야 5,90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2.8.12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여 92.8.6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98.1.17 92년귀속분 양도소득세 31,339,31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14 심사청구를 거쳐 98.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인의 외삼촌인 청구외 OOO 소유였으나 82년 당시 OOO가 사업부진으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경매가 개시되었는데 조상 대대로 이어온 토지를 지키기 위하여 청구외 OOO가 청구인 명의로 부득이 경락받은 후 OOO가 이용하다가 92.7.28 원소유자인 OOO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것이므로 92.7.28 소유권이전은 명의신탁해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락받을 당시 나이는 22세에 불과하여 경락자금을 조성할 수 없었으며, 청구인이 부산지법 마산지원에 근무한 적이 있어 법원경락시 절차등에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이름을 빌려 쟁점토지를 경락받은 것이며,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계속하여 쟁점토지를 관리하였고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인 91.10.29 쟁점토지가 포함된 종합토지세가 청구외 OOO 앞으로 발부되어 동 종합토지세를 청구외 OOO가 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의 소유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며,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가 택시기사로 근무하고 청구인은 가내공업 작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가족이 93.5.28부터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등에 비추어 볼때에도 90년도 개별공시지가가 243백만원이나 되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소유하거나 양도할 수 없는 사실은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92.8.6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서 청구외 OOO로 이전한 것은 82.8.12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동 명의신탁을 해제한 것이고 따라서 이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82.8.12 경락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92.7.24 매매를 원인으로 92.8.6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락받을 때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경락대금을 불입하는 등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92.8.6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92.8.6 소유권이전의 실질적인 원인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에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쟁점토지가 당초 청구외 OOO의 소유로서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었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원래의 소유자인 OOO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청구인의 외삼촌으로 밝혀지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82.8.12)할 당시 22세의 여자(60년생)로서 쟁점토지 취득 직전까지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에 근무(78.4.1~81.5.9)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경력증명서, 부산지방법원장, 98.7.1)되고 있으며 청구외 OOO는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82.8.12)할 당시 43세(39년생)로서 배를 소유하여 도선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의 조부인 OOO가 원래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호적등본에 의하면 OOO의 장남이 OOO이고 OOO의 장남이 OOO로 밝혀지고 있으며, 쟁점토지가 지목이 임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토지가 대대로 물려 내려온 선산이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소유로 있다가 OOO의 사업부진으로 인한 채무로 인하여 82년도에 경매를 당함에 따라 선친등의 봉분이 있는 쟁점토지를 타인에게 경락되게 할 수 없어 부득이 법원에 재직하던 청구인이름으로 쟁점토지를 경락받게 되었다는 청구주장인 바,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의 결정서(81나97, 부동산임의경매, 82.3.30)에 의하면 청구인이 82.3.25 경매기일에 경매가 685,100원의 최고가 경매인으로 신고되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경락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후 청구인이 주소를 변경하여 경락받은 사실이 쟁점토지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는 점 및 채무자는 경매를 참가할 수 없다는 민사소송법상의 규정등에 의하여 위와 같은 청구주장이 입증되는 측면이 있다. 셋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경락받을 당시 (82.8.12) 쟁점토지인근에 소재한 청구외 OOO 소유의 다른 2필지 토지(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도 청구인 명의로 경락받았다가 쟁점토지와 같이 92년도에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쟁점외토지에 대하여는 청구외 OOO가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이후인 88.12.15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가등기를 설정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지목이 임야로서 쟁점외토지(지목이 전)와 달리 가치가 낮았기 때문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 91년10월 부과한 종합토지세 고지서 및 영수증과 과세내역을 보면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종합토지세가 모두 청구외 OOO명의로 부과되어 납부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바, 지방세법 제234조의 9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와 같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그 소유자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기간중에도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가 청구외 OOO에게 부과된 점은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가 명의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청구인이 아니고 청구외 OOO라는 사실을 입증하여 주는 측면이 있다. 넷째,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취득이전까지는 근무지인 마산시에서 거주하다가 결혼(81.10.21)이후 서울로 이주하여 현재까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외 OOO는 출생이후 현재까지 다음 괄호안의 일부 거주기간(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거주 : 89.7.13~89.10.7, 경상남도 진해시 OO동 거주 : 90.2.3~90.4.26)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동안 쟁점토지소재지인 부산광역시 강서구 OO동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이나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가 대대로 물려받은 선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외 OOO가 실질적으로 쟁점토지를 관리 및 이용하여 온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경락받을 당시 22세의 여자로서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일용잡급직원으로 근무하였었고 현재는 OO실업(주)에서 월 약 40만원정도의 급여를 받고 일하고 있는 사실이 OO실업(주)의 급여지급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93.2.12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영세민에게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임대신청을 하여 현재 333만원의 임대보증금에 월 임대료 44,800원을 지불하며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90년도의 개별공시지가가 243백만원(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에 달하는 쟁점토지가 만일 청구인의 소유라면 이를 양도하여 상당한 자금을 축적하였을 것인데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항변하는 청구주장이 납득되는 측면이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며 보면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외 OOO의 소유였던 토지로서 OOO의 채무로 인하여 경매가 개시되자 청구외 OOO가 선산을 지키기 위하여 부득이 조카인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82.8.12 경락받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서 실지소유자에게로 환원등기된 92.8.6 소유권이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