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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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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중2362생산일자 1996-10-2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근 부동산중개업소를 탐문조사한 바, 인근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의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96.3.29 세무서 공정과세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46㎡ 및 위 지상주택 135.79㎡·근린생활시설과 기타 건물 146.3㎡ 합계 282.0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7.3.11 취득하여 90.7.9 양도하고 91.4.22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87,966,130원으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79,5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96.5.1 당초 처분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등기접수일인 90.8.31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아 그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0년도분 양도소득세 18,985,230원 및 동 방위세 3,797,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 건 심사청구서를 검토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이 90.7.9임을 확인하고 그 자산양도차익을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계산하여 90년도분 양도소득세 23,904,800원 및 동 방위세 4,780,960원으로 증액경정하여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6.5.14 심사청구를 거쳐 96.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근 부동산중개업소를 탐문조사한 바, 인근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의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96.3.29 세무서 공정과세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실지거래가액적용대상으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은 90.7.9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91.4.22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87,966,000원(경락가액 51,000,000원+환지청산금 36,966,130원)으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79,500,000원으로 각각 신고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검인계약서상의 매수인은 청구외 OOO으로 기재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와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다 음 ─

구???? 분

일??? 자

금??? 액

계약금

90. 4.23

7,000,000원

중도금

90. 5.23

20,000,000원

잔? 금

90. 7. 3

52,500,000원

합? 계

79,500,000원

(2) 다음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은 청구외 OOO이나 검인계약서상 매수인은 OOO으로 각각 달리 기재되어 있어 그 계약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가 어렵고 둘째, 청구인은 90.4.23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일에 매수인 청구외 OOO로부터 계약금 7,0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OO은행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일인 90.4.23 청구인 명의의 OO은행통장에 7,000,000원을 입금한 당사자는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이 아닌 청구외 OOO인 것으로 보아 90.4.23 입금된 7,000,000원이 쟁점부동산의 계약금으로 수수되었는지가 불분명하며 셋째,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중 중도금 20,000,000원에 대하여도 청구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하여 청구외 OOO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이 없는 점, 청구인 명의의 OO은행통장에 7,000,000원을 입금한 자가 매수인이 아닌 점, 중도금 20,000,000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이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79,5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반면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