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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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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회사정리절차에 있어 회사가 갱생한 후 정리계획안에 따라 금융기관의 정리담보권에 대한 경과이자 및 발생이자의 거치기간에 대하여 일반자금대출금리중 기타금리(당해기간의해당금리)를 적용한「특별이익」을 일반채권완제후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동손금의 귀속시기는 발생년도인지 아니면 금융기관의 청구에 의해 특별이익금을 지급한 당해년도 인지 여부(경정)
국심1992서3599생산일자 1992-12-08
AI 요약
요지
회사정리채권 상환과 관련하여 지급한 특별이익금의 손금귀속사업연도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81.4.6 법원의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은 회사로서 정리절차개시일 현재의 모든 채무의 지급이 동결되었고, 청구법인이 OOOO은행으로부터 차입한 2,274,446,307원(원금 1,995,280,713원, 경과이자 279,165,594원)의 경우도 정리채권으로 확정되어 동 채권의 상환은 82년~87년 기간동안 분할상환하고 정리절차개시일 이후의 정리채권 분할상환에 따른 발생이자는 87년~89년 기간동안 상환하는 것으로 되었다. 청구법인은 그 후 경영이 정상화되어 87.10월까지 위 정리채권(원금, 경과이자 및 발생이자)을 모두 상환하고 87.12.30자로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 한편, 청구법인이 위와같이 정리채권을 완제하자 OOOO은행은 88.1.19 위 회사정리계획의 제2장 제2조 가)의 (6)항의 규정 「경과이자와 발생이자에 대한 이자거치기간에 대하여 일반자금대출금리중 기타금리를 적용한 “특별이익”을 일반채권 완제후 지급한다」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당초 정리채권과는 별도의 지급금인 특별이익금 941,520,161원을 지급청구하자 청구법인은 88.12월 위 금액을 88.12월~95.3월까지 분할지급하기로 확약하였다. 청구법인은 위와같이 OOOO은행에게 특별이익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에대한 회계처리를 하면서 87사업년도의 경우 특별이익금 총 941,520,161원중 183,247,754원(87년도중 발생분)을 미지급이자로 처리하고 동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해당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며, 88사업년도의 경우는 위 미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758,272,407원을 88사업년도 결산상 잡손실(특별손해금)로 회계처리한 후 법인세와 관련한 세무조정시에는 실제 현금지급금액인 208,520,161원만을 손금산입하고 나머지 549,752,246원은 손금불산입 유보처리하였다. 처분청은 위 특별이익금 지급에 대한 손금귀속시기는 그 금액이 발생한 년도인 81년~87년 기간중에 귀속되어야 함을 이유로 청구법인의 신고내용(88사업년도중 특별이익금 지급에 따른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92.3.16 청구법인에게 88사업년도분 법인세 163,938,460원 및 동 방위세 41,073,59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5.13 심사청구를 거쳐 92.9.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OOOO은행에게 지급한 특별이익금의 경우 그 손익귀속시기는 87.10월 청구법인이 당초의 일반정리채권을 완제한 후 88.1월 OOOO은행에서 청구법인에게 그 지급을 요청하여 88.12월 청구법인이 그 지급을 확약함에 따라 88사업년도에 지급의무 및 금액이 확정된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88사업년도에 귀속되는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이 건 특별이익금의 경우 정리채권의 경과이자 및 발생이자에 대한 거치기간이 종료하는 날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특별이익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81년~87년 기간중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회사정리채권상환과 관련하여 OOOO은행에게 지급한 특별이익금의 손금 귀속사업년도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나. 관련법령 규정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같이 손익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입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사실관계 첫째, 청국법인이 OOOO은행에게 지급한 특별이익금의 지급근거를 보면 회사정리계획[제2장 제2조 가)의 (6)항]에서 「금융기관의 정리담보권에 대하여는 기업정상화 금융지원에 관한 금융단협정 및 동 세부시행에 관한 여신전문회 협의사항에 의거 경과이자와 발생이자에 대한 이자거치기간에 대하여 일반자금 대출금리중 기타금리를 적용한 “특별이익”을 일반채권완제후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OOOO은행은 정리채권상환과 관련한 위 특별조항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특별이익금 지급을 청구한 것인 바, 이와같이 동 특별이익금은 경과이자 및 발생이자의 지급유예기간중 자금회수를 하지 못하므로써 상실되는 운용이익을 당초 정리채권과는 별도로 지급하는 일종의 손해보상금의 성격으로 볼 수 있고 그 지급은 일반채권을 완제한 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당초 정리채권상환기간인 82년~87년 기간중에는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둘째, OOOO은행은 청구법인이 87.10월 당초 정리채권을 완제하자 위 회사정리계획상 특별이익금 지급규정에 의거 88.1.19 청구법인에게 941,520,161원의 특별이익금 지급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88.12월 동 특별이익금을 88.12월~95.3월까지 분할지급하기로 확약하고 88년 이후부터 일정금액을 지급하였음이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셋째, 처분청은 위 특별이익금 지급의 경우 당초 회사정리계획상 그 계상이 가능하였고 OOOO은행에서도 88.1.19 특별이익금 지급청구시 81년~87년 발생분을 계상하여 청구한 사실등으로 볼 때 그 지급확정시기를 81년~87년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특별이익금은 당초 정리채권이 완제되는 조건이 성취되는 때에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81년~87년 기간중에는 그 지급여부가 미확정상태로서 손금으로 인식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특별이익금지급의 손금 귀속시기 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청구법인이 회사정리계획상 OOOO은행에게 지급하기로 된 특별이익금의 경우 81년~87년 기간중 발생된 원인에 의한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87.10월 청구법인이 당초 정리채권을 완제한 후 88.1.19 OOOO은행의 지급요구와 88.10월 청구법인의 지급확약으로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특별이익금지급과 관련한 손금은 지급의무확정사업년도인 88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