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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정리절차개시결정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를 처분청에서 법정채권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신고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부과한 경우 당해 관세채권이 실권된 것으로 보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4관0157생산일자 2005-05-18
AI 요약
요지
정리채권이 회사정리법상 소정의 신고기한 내에 법원에 신고되지 않아 회사정리법 규정에 의하여 실권되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OOOOOOOOO.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전기통신용 마이크로폰’이 분류되는 HSK 8518.10-1000(양허 0%)호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2) 처분청은 사후심사 결과 쟁점물품이 ‘기타의 마이크로폰’이 분류되는 HSK 8518.10-9000(양허 8%)호에 해당한다고 하여 2004.6.25. 관세 1,374,440원, 부가세 137,440원, 가산세 302,370원, 합계 1,814,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위 경정고지세액이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에 해당하고 소정의 채권신고기간 이내(2003.6.27. 이전)에 신고되지 아니하여 실권되었으므로 위 경정고지처분은 잘못이라고 하여 2004.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에서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부과한 관세 등은 회사정리법 제102조 에서 정한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 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는 정리채권으로 판단되는 바, 2003.11.26. 청구법인이 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을 당시까지 처분청이 당해 물품과 관련된 관세에 대하여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의 정리계획 인가결정과 동시에 실권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이 건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신고납부대상물품인 쟁점물품에 대하여 세관에서는 수입신고당시 청구법인의 불성실한 품목분류 신고로 인해 과세요건 중 하나인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수리된 것이고, 경정고지 시점인 2004.6.25. 비로소 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관세채권은 회사정리법상의 정리채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건 관세채권의 발생시점은 수입신고일이 아닌 경정고지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정리절차개시결정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를 처분청에서 법정채권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신고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부과한 경우 당해 관세채권이 실권된 것으로 보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회사정리법 제102조【정리채권】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정리채권으로 한다. 제112조【정리채권의 변제금지】정리채권에 관하여는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하거나 변제받거나 기타 이를 소멸하게 할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제121조【후순위정리채권】① 다음에 게기하는 청구권은 정리채권으로 한다. 1. 정리절차개시후의 이자 2. 정리절차개시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위약금 3. 정리절차참가의 비용 4. 전호에 게기한 것 외에 정리절차개시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이 아닌 것 5. 정리절차개시전의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과 과태료 ② 전항의 청구권은 다른 정리채권의 후순위로 한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5조【정리채권의 신고】① 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내에 성명, 주소, 각 채권의 내용 및 원인, 의결권의 액과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 또는 제121조 제1항에 게기한 채권(이하 「후순위채권」이라 한다)인 때에는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채권 중에서 일반의 우선권 있는 부분과 후순위채권에 관한 부분은 따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27조【신고의 추완 등】①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법원이 정한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내에 한하여 그 신고의 추완을 할 수 있다. 이 기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 신고기간경과후에 생긴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권리가 발생한 후 1월의 불변기간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전 2항의 신고는 정리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는 하지 못한다. 제200조【정리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① 제192조 또는 제198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집회의 심리를 거친 정리계획안에 관하여 수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계획안에 관하여 결의를 하기 위하여 기일을 정하여 관계인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법원은 미리 그 계획안의 사본 또는 그 요지를 관리인, 회사와 신고한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및 주주(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를 제외한다) 정리를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 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 법무부장관과 금융감독위원회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208조【공익채권】다음에 규정된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1. ~ 8. 생략 9. 정리채권 중 원천징수하는 조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교통세 및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로서 정리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 제209조【공익채권의 변제】① 공익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② 공익채권은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제241조【정리채권등의 면책등】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제121조 제1항 제5호에 게기하는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이하생략) 제38조【신고납부】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단서생략)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3) 관세법시행령 제32조【납세신고】① 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24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서에 동조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세율과 품목분류마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그 합계액 2.~4.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회사정리절차 개시전인 OOOOOOOOOO 쟁점물품을 HSK 8518.10-1000(양허 0%)호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것에 대하여, 쟁점물품을 HSK 8518.10-9000(양허 8%)호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하여 2004.6.25. 이건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2003.4.23. 서울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03.5.23.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OOOOOOO)을 받았는바, 그 내용을 보면 정리채권, 정리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한은 2003.6.27.이며, 제1회 관계인집회 일시 및 정리채권, 정리담보권 조사기일은 2003.8.22.로 되어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3.11.26. 동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OOOOOOO)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일 이전에 수입신고한 이 건에 대하여 회사정리계획결정일 이후에 경정고지한 경우 당해 관세채권의 고지일이 회사정리법상 소정의 채권신고기한을 도과하였다 하여 실권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회사정리법 제102조 의 규정에 의하면 “정리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정리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전에 그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된다고 보여진다(OO OO OO OOOOOOOO, OOOOOOOOO OO OOOOOOO, OOOOOOOOOO O OO)O 또한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리채권 중 원천징수하는 조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교통세 및 본세의 부과·징수의 때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로서 정리절차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만 공익채권에 속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건 관세 등 조세채권이 위 법규정에 의한 공익채권에는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처분청은 정리절차개시 전에 청구법인이 이 건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품목분류를 HSK 8518.10-9000호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누락된 것이므로 동 관세채권도 경정고지 시점에 발생된 것으로 보아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세채권의 발생은 과세요건이 충족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이 건 관세 등 조세채권은 관세법 제1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수입신고한 시점(OOOOOOOOO)에 과세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회사정리절차 개시(2003.5.23) 후에 경정고지(2004.6.25)한 이 건 관세 등 조세채권이 공익채권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관세 등 조세채권은 OOOOOOOOO. 수입신고한 것으로서 회사정리절차 개시(2003.5.23) 전에 그 과세요건이 충족되었으나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에 경정고지(2004.6.25)한 것으로서 이는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으로 보아야 하고, 동 정리채권이 회사정리법상 소정의 신고기한(2003.6.27) 내에 법원에 신고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회사정리법 제2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관세 등 조세채권이 실권되었음에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OO OO O OO O 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