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파주시 OO동 OOOOOO 잡종지 257㎡(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OOOOOO 잡종지 899㎡(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62.8.1 매매로 취득하여 취득하여 1996.7.15 청구외 (주)OO주유소(이하 “OO주유소”라 한다)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1996.7.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쟁점①토지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1,732,420원을 납부하고, 쟁점②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주유소에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양도당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등기접수일인 1996.7.15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하여 기준시가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1997.12.8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50,924,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1998.2.5 이의신청 및 1998.5.25 심사청구를 거쳐 1998.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1962.8.1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OO주유소에 실제 양도한 날인 1991.7.20까지 29년동안 계속하여 다른 직업없이 이를 자경하였으며, 쟁점토지는 OO주유소가 주유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1991.7.20 청구인으로부터 경기도 파주시 OO동 OOOOO지 대지 33㎡ 및 같은 동 OOOOOO 대지 825㎡(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OOOOOO와 같은 동 OOOOOO 도로(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 및 도로를 합하여 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함께 취득한 토지로서 지목이 대지인 쟁점외토지는 1991.10.4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그 당시 지목이 전인 쟁점②토지는 법인의 농지소유규제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고 있다가 동 규제가 해제되어 1996.7.1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1991.7.20이며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다가 양도한 사실이 농지위원의 자경확인서와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외토지를 1세대 1주택 및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비과세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도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1991.7.20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경우 그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호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등기접수일인 1996.7.15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며 (2) 쟁점②토지의 지목이 1996.6.26 전에서 잡종지로 변경된 것으로 볼 때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는 농지로 볼 수 없고 또 청구인은 8년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농지원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농지원부만으로는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②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1)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1991.7.20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6.7.27인지 여부 (2) 쟁점②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에서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한 전체토지의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보면, 청구인은 1991.5.30 전체토지를 매매대금 610,000,000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OO주유소와 체결하고 당일에 계약금 60,000,000원, 1991.6.30 중도금 240,000,000원, 1991.7.20 잔금 36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각각 약정하고 그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은 잔금지급기일까지 매수인의 명의로 주유소허가가 나지 않을때는 잔금을 그 허가일자에 지급하기로 하며, 만약 잔금지급기일 이전에 허가가 날때에는 잔금을 그 허가일자에 지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전체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지목이 대지인 쟁점외토지는 1991.10.4 청구인으로부터 OO주유소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반면에 쟁점토지는 1996.7.15 OO주유소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는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1991.10.11 쟁점토지와 전체토지 중 도로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무자를 청구인, 채권자겸 근저당권자를 OO주유소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2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정당권이 설정된 이후 현재까지 말소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된다. (라) OO주유소가 쟁점외토지상에 신청한 석유판매업(주유소) 허가와 관련하여 파주군은 1991.7.10 지경29222-5292호로 주유소건축허가 대지면적을 쟁점외토지로 하였다가 1992년 중 지경29222-1460호로 위 대지면적에 쟁점②토지를 포함하여 허가를 변경한 사실이 관련공문에서 확인된다. (마) OO주유소는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받았으나 주유소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인근 군부대와의 협의가 되지 않아 쟁점외토지에 지하탱크만 설치한 상태에서 파주군에 석유판매업허가를 취하신청하자 파주군은 1993.7.21 지경57230-8429호로 OO주유소의 취하신청을 수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위와 같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 1991.10.11 쟁점토지상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고 OO주유소를 채권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내역, 파주군이 쟁점②토지를 포함하여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내 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1991.5.30 쟁점토지를 OO주유소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기일인 1991.7.20에 대금청산이 완료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1991.7.20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에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등기접수일인 1996.7.15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제1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2.8.1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인 1968.11.1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인 경기도 파주시 OO리 OOOOOO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에 의하면, 쟁점②토지는 1989.6.26 같은 동 OOOOOO에서 분할된 전으로서 1996.6.26 그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었으며, 1992년 중에는 OO주유소에 대한 석유판매업의 변경허가시 쟁점②토지가 주유소건축허가의 대지면적에 포함된 사실이 관련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1991.6.25 최초 작성된 쟁점②토지의 농지원부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및 지적도를 보면 같은 동 OOOOOO 전 1,724㎡(쟁점②토지 포함)는 도시계획구역 중 자연녹지지역안에 소재하는 상대농지임을 알 수 있다. (라) 청구인이 1991.5.30 전체토지를 OO주유소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전체토지 중 그 지목이 대지이나 사실상 전으로 사용된 쟁점외토지는 1991.10.4 OO주유소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는바, 처분청은 쟁점외토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및 8년이상 자경농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및 면제한 사실이 비과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②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청구인이 1962.8.1 쟁점②토지를 취득하여 약 30년동안 소유하고 쟁점②토지 소재지에서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농지원부와 쟁점토지의 매수인 및 쟁점토지 소재지 농지위원의 자경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으로 인정되고 (나)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함에 있어서 양도일 현재 농지라 함은 양도계약체결당시에 농지임을 요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90누2499, 1990.10.23·국심 96경0107, 1996.8.2 같은 뜻)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②토지의 양도계약체결일을 1991.5.30로 보는 경우 그 당시 쟁점②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으로서 도시계획구역 중 자연녹지역안에 있는 농지로 봄이 타당하며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함께 OO주유소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쟁점외토지의 1991.10.4자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및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비과세결정결의를 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 중 쟁점②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라는 청구주장은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