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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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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국심1995서1603생산일자 1995-08-08
AI 요약
요지
해당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청구되었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8조 본문에서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같은법 제81조 본문에서는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결정서를 95.4.13 수령하였음이 서초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를 통하여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95.6.13 처분청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판청구 접수처리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위 법령규정에 따라 심사청구결정서 수령일인 95.4.13부터 60일 이내인 95.6.12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일(95.6.12)로부터 1일이 경과한 후인 95.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건은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