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4.10.6. OOO OOO OOO OOO 668-1 외 1필지 토지 1,16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5.12.28. 동 지상에 주거용 건축물 91.99㎡(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함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 다. 나. 처분청은 2009년 4월 행정안전부 현지감사에서 이 건 주택이 구 「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 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주택의 취득가액 317,688,657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 지방세법」 제112조 제2 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9,807,640원, 농어촌특별세 2,795,650원, 합계 42 ,603,290원 (가산세 포함)을 2009.8.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이 건 토지를 2004.10.6. 매입하였으나 이 건 토지가 소재한 지역의 도로가 포장되지 아니하고 협소하여 주택 신축 후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 소재 병원으로 출퇴근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시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하는 등 주택을 신축하더라도 거주하기 어려워 나대지 상태로 이 건 토지를 보유하던 중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기간 내에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2005.12.28. 이 건 토지 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고 잔디와 조경수 등을 식재한 것이 다. (2) 이 건 주택은 교통 및 거주환경이 불편하고 청구인의 OO소재 주택이 매도되지 아니하여 2006년 6월경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매 또는 임대하기 위해 내놓았으나 매수자 및 임차인이 없어 청구인이나 가족이 관리 차원 에서 주말에 가끔 들렀으나 2009.5.25.부터 2년간 OOO에게 임대하여 심판청구일 현재는 임대 중에 있는바, 이 건 주택의 소재지는 휴양에 적합한 지역이라기 보다는 수도권에 소재하면서 주택이 밀집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거주하는 OOO에 비하여 주거환경이 양호하고, 동 지역에 신축된 건축물의 대부분이 상시 주거용에 공하는 주택인 점을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휴양·피서의 목적이 아닌 주거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며, 이 건 건축물의 구조가 경량철골조 52.99㎡에 불과한 상시 주거용으로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이 구비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가액 및 규모 등이 사치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2006년도부터 2009년도 까지 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별장이 아닌 일반주택 세율로 부과되었음에도 별장으로 과세되었다는 행정안전부의 잘못된 감사지적 사항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및 OOOOO 의견 이 건 주택은 도심에서 떨어진 OOO 산자락에 위치하고 있어 경관이 좋으며, 주택 외곽 경계부분에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고, 나무·잔디밭·정자 등의 조경시설이 잘 되어 있어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적합하고,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OO OOOO OOOO 이사장 및 병원장으로 상시 거주하는 주택이 병원근처인 같은 동 380-2에 소재하며, 1988.9.3.부터 계속하여 OOO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던 점, 3회에 걸친 이 건 주택에 대한 현지출장결과 인근 주민이 주말에 가끔 온다고 하고 있고, 청구인 부부도 할머니와 함께 주택 관리를 위해 가끔 오갔으며, 현재까지 1~2번 밖에 잔 적이 없다고 진술 한 점 등 제반 사정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등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이 건 주택에 대한 2007년도분 이후 재산세는 별장의 세율로 부과하였 어야하나 세부담의 상한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일반주택의 세율을 적용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주택을 별장으로 판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 ( 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별장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ㆍ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별장으로 본다. (3)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4.12.31. 법률 제7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등) ①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제144조 (과태료)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1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9.30.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 계약 허가(OOOOOOOOOOO)를 득한 후, 2004.10.6.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2005.12.28. 이 건 토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09.5.19.부터 2009.7.8.까지의 기간 중에 3차례에 걸쳐 실시한 이 건 주택의 현지확인 서(사진 첨부)에 의하면, 이 건 주택은 도심에서 떨어진 OOO 산자락에 위치하고 있고, 주택 외곽 경계 부분에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고, 나무·잔디밭 등의 조경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서 상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고, 인근 주민 에게 탐문한 결과 이 건 주택을 주말에만 가끔 이용 한다는 취지로 조사되었다. (3) 주민등록 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서 청구인의 주소지는 1995.2.13.부터 OOO OO O OOO OOO OOOOO로 나타나고 , 처분청 및 청구인의 주장사실 에서 동 주소지에 청구인은 주민등록 조회일인 2009.7.6. 현재까지 상시거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 처분청이 OOOOOO에 조회한 기록에 의하면, 이 건 주택의 2005년 12월부터 2009년 6월까지의 월별 전력사용량은 전력사용이 집중 되어 전력사용량이 450㎾를 초과한 8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35개월의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약 228㎾로 나타나 고, 주민등록 정보에 의하면 임차인 OOO이 2009.6.4. 이 건 주택 주소지로 전입하였다. (5)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에서는 별장의 정의를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에서는 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ㆍ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지방세법」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 이 건 주택은 처분청이 제출한 현지 사진 등에 의하면, 도심에서 떨어지고 경관이 수려한 OOO 산자 락에 위치하면서 주택 외곽에 석벽을 쌓아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고, 넓은 정원에 수목 및 잔디 등이 식재되어 양호한 조경상태를 갖추고 있어 경량철골조 구조의 소규모 주택이라 하더라도 위치나 주변환경 및 시설 등이 휴양 이나 위락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보여지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서 상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 건 주택을 주말에만 가끔 이용 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 후에도 OOO OOO OOO OOO OOOOO 소재 청구인 주택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점, 이 건 주택의 2005년 9월부터 2009년 6월까지의 월별 전력사 용량을 보면 , 이 건 주택을 관리 차원 에서 이용하였다는 주장도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 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