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7.25 夫로부터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비상장법인이며, 본점 소재지는 포항시 OO동 OOOOO임,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3,59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대구지방국세청장은 91.12.2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에 착수하여 상속세법 제34조 (배우자등의 양도행위)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夫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결정결의서(안) 및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대구지방국세청장의 통보내용에 따라 92.4.2 청구인에게 증여세 102,216,720원 및 동 방위세 17,036,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1 심사청구를 거쳐 92.8.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①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동법 제34조 제3항 제5호는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당 5,000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夫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고, ② 처분청은 대구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이동 조사착수일인 91.12.2의 쟁점주식평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소관세무서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양도·양수인간의 관계(夫婦)가 명기되어 있어 쟁점주식이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증여의제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 또 청구외법인의 소관세무서에서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의 소관세무서인 처분청에 주식매매거래에 대한 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외 OOO에게 증권거래세 자진신고납부안내서를 송달한 사실이 있으므로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7항,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 국세청 예규 재산 01254-1813(90.9.20)의 내용에 따라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청구외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90.3.30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① 청구인이 夫로부터 89.7.25 비상장법인인 청구외법인의 주식 3,590주를 양수함에 있어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한 것인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비상장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의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국세청 재산 01254-2292, 89.6.23 동지) 이 건 배우자간의 거래로서 증여에서 제외되는 경우인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② 비상장주식을 취득하고 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세무서에 접수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그 후 조사관서에서의 당해 법인의 주식이동에 대한 주식이동조사 “착수일”을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해석(재산 01254-2118, 91.7.23)하고 있으며, 또한 법인세법에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게 하는 목적은 법인의 주주구성과 특수관계자들의 보유주식 현황을 파악하여 대주주 및 과점주주여부등을 판단하기 위한 것 등의 법인세법의 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증여세 과세업무는 주주의 재산변동에 대한 조사등을 통하여 하게 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당해 법인의 주식이동에 대한 주식이동조사착수일을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② 청구인의 쟁점주식취득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 법 규정을 보면, ① 상속세법 제34조 (배우자등의 양도행위)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82.12.21)”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82.12.21 개정)”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81.12.31 개정). 1~4 (생략) 5.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82.12.21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은 “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를 말한다(82.12.31 신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 가액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88.12.31 개정)”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5조 제7항은 “법 제9조 제2항에서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액’이라 함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88.12.31 신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 제34조의5 (준용규정)는 “... 제9조... 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81.12.31 개정)”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2조 (준용규정) 제1항은 “제2조 내지 제7조... 의 규정은 증여세에 이를 준용한다(71.3.12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를 보면, ①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주당 5,000원, 총 매매대금 17,950,000원(3,590주×5,000원)에 夫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부부간에 작성된 “주식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을 뿐, 대금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따라서 쟁점주식이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② 청구외 OOO은 89.7.25 청구인등 10인에게 청구외법인의 주식 35,930주를 양도하였으며(양수인별로 양수주식수가 기재됨),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부부관계임이 90.3.29 청구외법인이 본점 관할세무서(포항세무서)에 89사업년도(89.1.1~89.12.31)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부속서류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또 청구외 OOO은 89.8.11 위 주식양도에 대하여 주당 양도가액을 5,626원으로 하고 총양도가액을 202,142,180원(5,626원×35,930주)으로 하여 증권거래세 1,010,71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납세사실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한편, 90.3.29 청구외법인의 89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접수한 포항세무서 법인세 담당과장은 90.5.3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당해 세무서 재산세 및 증권거래세 담당 과장에게 인계하였으며, 이를 인수한 증권거래세 담당과장은 90.6.7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의 주소지 관할세무서(강남세무서)에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통보하였음이 청구외법인의 본점 관할세무서에서 당 심판소에 제출한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강남세무서에서는 90.10.5 청구외 OOO에게 증권거래세 자진신고납부안내엽서를 발송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안내엽서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로 보아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7항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쟁점주식의 양도일, 주식수, 양도·양수인간의 관계등을 명기한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가 본점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90.3.29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은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