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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법인이 청구외 ○○식품(주)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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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청구외 ○○식품(주)에 제공한 실지공사용역의 공급대가를 얼마로 볼 것인가에 있다.(경정)
국심1996서0888생산일자 1997-01-27
AI 요약
요지
공사중단된 건설용역의 대가가 궐석재판으로 승소한 금액으로 신빙성 없고 법인장부 미비하나 당사자간 내용증명 우편서류 및 정황으로 보아 법인주장금액 인정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O소재 OOOO(주) (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은 93.12.3 전북 익산군 함라면 OO리 OOO 소재 OO식품(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법인의 공장건축 공사를 진행하다가 94.2.25 공사를 중단하였고 94.6.3 청구외법인의 부도에 따라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94.7.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승소판결을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 따른 판결문(“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94가 합1274, 94.7.21”이하 같다)상의 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808,000,000원의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95.9.16 청구법인에게 94사업년도분 법인세 16,014,550원과 9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95,490,9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6 심사청구를 거쳐 96.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처분청이 판결문에 의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대상인 용역공급대금을 808,000,000원으로 보았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위소송은 피고인인 청구외법인의 궐석에 따른 의제자백으로서 OO식품(주)의 재산경매에 따른 배당과정에서 청구법인이 후순위 채권자인 관계로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 과세표준의 근거가 된 법원의 판결금액인 808,000,000원은 청구외법인이 채무가 많은 관계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실제보다 과다하게 청구된 것이며 실제로는 403,200,000원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용역 공급의 대가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93.12.3 자로 청구외법인과 전라북도 익산군 함라면 OO리 OOOOO OO식품(주) 익산공장 및 사무실 신축공사를 1,0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청구법인은 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재료비·노무비·외주비·장비비·공사경비 합계 767,219,196원 및 이익금 40,780,804원 합계 808,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다고 판결(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94가합 1274, 94.7.21)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은 공사용역대금이 808,000,000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만 할 뿐,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공사용역대금을 808,0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청구외 OO식품(주)에 제공한 실지공사용역의 공급대가를 얼마로 볼 것인가에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제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등을 모아보면 건설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는 이를 용역으로 보고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를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2조 에서는 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의 이건 처분의 근거자료인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간에 93.12.3 체결된 청구외 법인의 공장건설공사는 동 공사계약서상 계약금액을 1,010,000,000원으로 하고 공사기간을 93.12.6부터 94.4.15로 하여 계약과 동시에 60,000,000원을 지급하고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되 (94.1.15 1차, 94.1.31 2차, 94.2.28 3차) 잔금은 준공필증 교부후 30일 내에 전액을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판결문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하다 중단한 94.2.25경 공장 및 사무실 건축 기성고는 70~80%에 이르러 공사경비 합계가 767,219,196원이 소요되었고 이에 대한 이익금이 40,780,804원 이므로 합계금 808,0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발생하였으나 이중 200,000,000원을 제외한 608,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민사소송법 제139조 (피고불출석에 따른 의제자백)에 의거 청구법인의 승소판결이 내려진 것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판결문상의 공사대금 808,000,000원은 채권확보를 위해 실제 공사용역 공급대가 보다 과다하게 계상한 것이며 실제로는 계약금액 대비 36.2%의 공사실적에 따른 금액인 403,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외 법인이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4부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교부한 공사대금 입금표 18매,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당초에 제기한 공사대금 및 약정금 청구소(訴)장 사본, 부동산경매배당표 등을 제출하고 있다. 이 건은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간의 분쟁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이에 대한 공사비등이 상호 정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시공한 공사용역의 공급대가를 얼마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1)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94.2.28 등기 제653호로 발송한 내용증명(이리우체국장 확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이 시행한 쟁점공사 기성고를 40%로 판단하고 그에 따른 기성금 403,200,000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청구법인 발행 공사대금 임금표 18매(대금합계 403,200,000원)를 제시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94.3.2 등기 제4657호로 발송한 내용증명(이리우체국장 확인)에서는 공사도급에 대해 해약을 통보하고 있고 94.3.7 발송한 내용증명과 94.3.8 등기 제167호로 발송한 내용증명(함라우체국장 확인)에서는 93.12.6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의 해약과 함께 계약일인 93.12.6부터 94.2.1까지 공사대금으로 403,200,000원이 지급되었음을 청구외법인이 주장하여 청구법인이 시공한 공사분이 건축전문가 감정결과 30-35%로 판정되었으므로 이미 수령해간 공사금액중 과다 지급분을 반납하라고 주장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당초에 제기한 공사대금 및 약정금 청구소(訴)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공사계약금, 공사착수금, 1차·2차 기성금 일부를 지급함에 있어 당초 약정과는 달리 현금지급을 하지 않고 약속어음 및 연수표로 403,2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의 부동산경매배당표(94타경 6756)에 의하면 청구외 OO식품재산에 대한 배당결과 토지, 건물분 모두 3순위까지로 배당이 종결되었으며 청구법인에 배당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장부미비로 청구법인이 시공한 기성고나 지급받은 공사용역의 대가를 장부에 의하여 확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설립후 현재까지 쟁점공사외에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공사용역공급대가로 본 808,000,000원은 청구외 법인의 궐석으로 청구법인이 승소한 판결문의 내용에 따른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는 반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403,200,000원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