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0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소재 주택(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의 개별주택가격OOO에 공정시장가격비율(6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택분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의 각 50%씩을 2021.7.10. 및 2021.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2021.7.30.과 2021.9.27.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제25조의3 제1항에 따라 처분청에 징수유예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승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21.7.10.과 2021.9.10에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징수유예를 2021.7.30.과 2021.9.27. 처분청에 신청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적어도 2021.9.27.에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은 2021.9.27.부터 90일을 경과한 2022.7.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