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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건축물의 대수선공사를 하면서 지급한 퇴직급여, 연체비가 쟁점건축물 개수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 2022지0840생산일자 2024-04-25
AI 요약
요지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직접비용 뿐만 아니라 간접비용도 포함되는 점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쟁점 건축물의 대수선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3.23. 경기도 OOO 클럽하우스 건축물 중 2층 클럽하우스 2,500.37㎡, 숙박시설 871.88㎡, 3층 클럽하우스 1,665.95㎡ 합계 5,038.2㎡(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대수선(방화구역 변경 등)하고, 2017.5.19. 처분청에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당초 신고한 쟁점건축물 대수선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이 과소신고된 것으로 보아, 2017.11.15. 처분청에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과 경기도지사는 2021.10.18.∼12.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합동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대수선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장부에 기장된 대수선인건비 및 공사연체비 중 퇴직급여 OOO원(이하 “쟁점①비용”이라 한다)과 대수선공사연체비 OOO원(이하 “쟁점②비용”이라 하고, 쟁점①비용과 합하여 “쟁점비용”이라 한다) 합계 OOO원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여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22.1.10. 청구법인에게 대수선경비로 과다신고된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법인 장부(계정별원장) 기장내역(요약본)

OOO

<표2> 과세표준 누락분 산출내역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2022.1.10. 청구법인에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는데,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된 쟁점①비용인 퇴직급여 OOO원은 실제 지급된 퇴직금이 아닌 해당 공사 기간 중 근로자들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반영된 금액에 해당하며, 이는 직접 지출된 금액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구체적으로 어느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과세표준에 추가하였는지를 밝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2) 또한, 과세표준 중 쟁점②비용인 연체비는 일종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데, 이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실상 취득가격’ 중 직접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 대법원은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원고로부터 공사를 수급한 건설사가 그 필요에 따라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사용하면서 내부적으로 위 충당금을 설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후, 장래에 그 근로자들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준비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의 근로기간에 따라 미리 그 퇴직금을 적립해둔 것은 모두 미래에 발생할 비용을 적정한 방법으로 현재의 비용으로 환산하고 이를 공사대금에 포함시킨 것(대법원 2010.2.11. 선고 2007두17373 판결, 같은 뜻임)으로서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결한바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대수선 공사를 하면서 인건비 항목 중 퇴직급여에 대한 회계처리를 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①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쟁점②비용인 연체료는 그 실질이 신축공사 대금의 지연이자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를 간접비용으로 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건축물 취득을 위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함으로써 발생한 연체료인 쟁점②비용 역시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14.12.24. 선고 2014두41640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쟁점②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건축물의 대수선공사를 하면서 지급한 퇴직급여, 연체비가 쟁점건축물 개수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AAA 주식회사는 1990.5.17. 경기도 OOO층을 본점으로 하여,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8.3.2. 청구법인인 BBB 주식회사에게 합병되었다.

(나) 처분청 허가지원과-18748(2017.3.23.)호 문서에 의하면 AAA 주식회사는 경기도 OOO외 102필지 지상의 운동시설 용도의 건축물 중 클럽하우스동의 2층 클럽하우스 2,500.37㎡, 숙박시설 871.88㎡ 및 3층 클럽하우스 1,665.95㎡의 방화구역 등을 변경하여 대수선하고 2017.3.23. 사용승인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대수선으로 발생한 인건비를 건설중인자산 급여 등, 건설중인자산 복리후생비 등, 건설중인자산 퇴직금 등의 건설중인자산 계정과목으로 법인장부에 기장한 사실과, 대수선으로 발생한 연체비는 영업외비용 연체료비용 계정과목으로 그 적요를 OOO 리뉴얼공사 정산금(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라고 법인장부에 기장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쟁점비용중 퇴직급여는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을 위한 비용인 사실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은 다음 각 호의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는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서 말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 함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간접으로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건물의 신축에 따른 과세표준은 건설원가 즉, 건축공사비와 그 부대비용의 합계액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9.12.10. 선고 98두6364 판결, 같은 뜻임).

(다)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이 쟁점건축물의 개수에 따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①비용인 퇴직급여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인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대수선 비용에 포함하여 법인장부에 기장한 점,

쟁점②비용인 연체료는 청구법인 스스로 계정별원장 적요에 OOO 리뉴얼공사 정산금(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라고 기재한 점,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직접비용 뿐만 아니라 간접비용도 포함되는 점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쟁점 건축물의 대수선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2)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③ 법 제10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