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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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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1999-0103생산일자 1999-02-27
AI 요약
요지
잔금지급일에 취득이 이루어졌고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후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매도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관계로 사법기관에 제소중에 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7.29.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3필지상의 ㅇㅇ빌라 ㅇㅇ호 건물 54.90㎡ 및 그 부속토지 41.57㎡(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8.7.30. 취득신고를 하고 같은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하였음에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3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20,000원(가산세 포함)을 1998.9.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의 매도자(ㅇㅇㅇ)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이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 일체를 말소시켜 주기로 약속해 놓고, 도주함에 따라 현재 사법기관에 고소(사기죄)하여 수사중에 있고, 또 한 이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ㅇㅇㅇ이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 1998.8.31)한 상태로서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의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도 이건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취득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이건 부동산을 ㅇㅇㅇ으로부터 취득하기로 1998.6.26.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30,000,000원중 계약금 5,000,000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15,000,000원은 1998.7.15.에, 잔금 5,000,000원은 1998.7.29.에 지급키로 하였고, 잔금지급일 이후인 1998.7.30. 그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같은날 취득신고와 동시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매매계약서, 취득신고서, 등기부등본 등)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다. 그러므로 잔금지급일(1998.7.29)에 취득이 이루어졌고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다. 그 후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매도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관계로 사법기관에 제소중에 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