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등기부상 청구외 OOO이 OO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OO 대지 165㎡, 건물 164.0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6.4.30 취득하고 91.4.30 양도하고 OOO은 예정신고나 확정신고없이 93.12.10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위 OOO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95.4.1 91년귀속 양도소득세 9,911,0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3 심사청구를 거쳐 95.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실제는 청구인의 언니인 OOO가 취득한 부동산이나 OOO가 81년 OOO시장에서 의류판매업을 하나 부채의 누적으로 84년 OO은행 OOO지점에서 결재하여야 할 금액 30,000,000원이 부도가 나 쟁점부동산을 OOO의 명의로 할 경우 채권자들의 재산압류가 두려워 청구인의 남편인 OOO 명의로 취득등기하였다가 실질소유자인 OOO 명의로 환원등기한 것인데도 OOO이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OOO임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채무관계도 알 수 없어 등기부상 명의대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은 쟁점부동산을 OOO이 명의수탁한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4조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하였다. 다. 쟁점부분을 심리·판단한다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서 OOO의 남편이 84.10.2. 15,420,000원을 부도내었다는 OO은행 OOO지점장의 확인서와 OOO의 명의 신탁확인서 및 인우보증서(OOO 주택 세입자 외 1인)등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증빙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이 OOO가 명의신탁한 재산이라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는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등기부상에서도 OOO이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양도하였음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쟁점부동산을 OOO이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