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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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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시설물을 보수정비해준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으로 위탁관리하는 것이 과세대상인 기부채납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기부채납액은 청구인이 제출한 준공검사보고서상 총공사비인지 실지 투입공사비인지 여부 및 재화의 공급시기가 시설물의 개업일인지 무상사용 최초일인지 여부(취소)
국심1990부0376생산일자 1990-06-04
AI 요약
요지
기부채납 재화의 공급시기는 기부채납목적물을 실질적으로 사용가능한 때인 1989.5.17 동공사 준공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아울러 처분청이 1989.6.30자로 처분한 이 건은 198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이전에 처분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89년 1기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청구인의 과세표준신고내용상의 오류를 가려 이를 이유로 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은 잘못임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경상남도 마산시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1988.12.28 마산시와 OOOOOOO 수영장 민간위탁관리협약을 체결하고 총공사비 338,000,000원(청구인이 마산시 OOOOO 관리사무소에 제출한 준공보고서상 금액)을 투자하여 OOOOOOO 수영장 시설(이하 “쟁점시설물”이라 한다)의 보수정비공사를 1989.1.5 착공하고 1989.5.17 준공한 후 그 투자금액을 마산시로부터 지급받지 아니하는 대신 1989.1.1 부터 2002.11.30(14년 11개월)까지 쟁점시설물을 무상으로 위탁관리하기로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시설물의 정비보수공사를 준공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기로한 것은 기부채납에 해당되고, 또 쟁점시설물을 일정기간 무상사용하기로 함은 기부채납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1989.6.30 부가가치세 40,560,00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1989.11.18 심사청구를 거쳐 1990.2.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시설물은 당초부터 마산시의 소유로서 청구인은 단순히 쟁점시설물을 보수 정비하고, 무상으로 위탁관리 할 뿐이지 기부채납하기로 한 것이 아니며, 만일 기부채납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총공사대금(기부채납액)은 실제투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마산시 OOOOO관리사무소에 제출한 준공보고서상 금액을 기준으로 하였고, 또한 기부채납액의 공급시기는 청구인이 영업을 개시한 1989.5.20 로 보아야 하는데 무상사용기간의 최초일인 1989.1.1 로 하였음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마산시와의 협약에 의하여 쟁점시설물을 정비보수하여 동정비보수공사구축물을 마산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1989.1.1-2002.11.30 간 무상사용할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서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소비 22601-403, 87.5.18)에서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동 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 동안 동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라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쟁점시설물의 보수공사구축물을 마산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무상사용하는 데 대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쟁점시설물을 청구인이 정비보수한 실제소요액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마산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OO대학교 OOOO연구소에 의뢰한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이 건 청구에서 실지소요비용이 얼마인지를 밝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마산시 OOOOO 관리사무소에 제출한 공사준공보고서에서 공사금액 338,000,000원이 확인되어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쟁점시설물을 보수정비해준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으로 위탁관리하는 것이 과세대상인 기부채납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기부채납액은 청구인이 제출한 준공검사보고서상 총공사비인지 실지 투입공사비인지 여부 및 이 건 재화의 공급시기가 쟁점시설물의 개업일인지 무상사용 최초일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기부채납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과 관련한 법 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호는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 건의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시설물의 보수정비공사에 투자한 금액 338,000,000원을 동공사 준공후 마산시로 부터 지급받지 아니하기로 한 것은 기부채납에 해당되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시설물을 일정기간 무상사용하기로 함은 위 기부채납 시설물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시설물은 당초부터 마산시의 소유로서 단순히 보수정비해 주고 일정기간 위탁관리 하기로 한 것이지 기부채납이 아니라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1988.9.12 마산시가 청구인에게 통보한 [OOOOOOO 수영장위탁관리자 결정통보서] 내용을 보면 쟁점시설물을 정비보수하여 위탁관리할 민간투자희망자중 투자비 및 무상사용기간등 모든조건이 유리한 청구인을 위탁관리자로 선정하였고, 1988.12.28 청구인과 마산시가 체결한 [OOOOOOO OOOOO수영장 민간위탁관리협약서]에 의하면 수영장의 시설확충 및 보수는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신규로 설치한 모든 시설과 비품은 마산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하며 동 기부채납재산의 유지관리도 청구인이 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988.12.7 마산시의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서]에서는 위 수영장 민간관리협약서내용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쟁점시설물을 1989.1.1 부터 2002.11.30 까지(14년 11개월) 청구인에게 무상사용 허가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위 쟁점시설물의 정비보수공사에 투입된 비용을 마산시로부터 지급받지 아니하기로 한 것은 동 투입비용으로 쟁점시설물에 신규로 설치한 설비 및 비품등을 마산시에 기부채납한 것이며 마산시는 그 대가로 청구인에게 쟁점시설물을 14년 11개월간 무상사용 허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시설물에 신규로 설치한 설비 및 비품등을 기부하고 마산시로부터 14년 11개월간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이 건 과세표준의 위법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1989.6.30 이 건 부가가치세 결정고지시 기부채납에 해당되는 과세표준을 청구인이 OOOOO관리사무소에 제출한 준공보고서상 금액을 기준으로 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시설물의 정비보수공사에 실지로 투입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1998.8.31 청구인이 마산시에 제출한 [실내수영장 투자계획서]상 총투자예상액은 304,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1988.11.15 OO대학교 OOOO연구소의 [원가조사보고서] 및 1998.12.7 마산시의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서]상 총투자예상액은 각각 332,320,265원과 336,684,000원이며 1989.5.15 청구인이 마산시 OOOOO 관리사무소에 제출한 [공사준공보고서]를 보면 총공사금액이 338,000,000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실내수영장 투자계획서상 투자금액이나 OO대학교 OOOO연구소의 원가조사보고서 및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서상 투자금액은 쟁점시설물의 정비보수공사착공일(89.1.5)이전에 예상한 투자액인데 비해 공사준공보고서상 금액은 위 공사가 완공된 후 실지로 투입한 금액의 합계액이므로 처분청에서 달리 실지 투입금액을 밝히지 않고 있는 이상 이 건 과세표준을 338,000,000원으로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이 건 재화의 공급시기(기부채납시기)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관련 법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처분청이 이 건의 공급시기를 청구인이 무상사용하기로 한 최초일인 1989.1.1 로 본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시설물의 개업일이 1989.5.20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국세청예규(부가 22601-1797, 87.8.3)에 의하면 “기부채납의 공급시기는 기부채납하는 목적물을 실질적으로 인도하거나 사용가능한 때”로 하고 있고, 쟁점시설물의 정비보수공사는 1989.1.5 착공하여 같은해 5.17 준공한 후 같은해 5.20 쟁점시설물을 개업한 데 반해 마산시가 청구인에게 쟁점시설물을 무상사용허가한 시기는 쟁점시설물의 정비보수공사 착공일 이전인 1988.12.7 임을 미루어 볼 때 무상사용기간(1989.1.1-2002.11.30)은 기부채납목적물의 공급시기와 무관하고 편의상 결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목적물을 실질적으로 사용가능한 때인 1989.5.17 동공사 준공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아울러 처분청이 1989.6.30자로 처분한 이 건은 198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1989.7.25)이전에 처분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89년 1기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청구인의 과세표준신고내용상의 오류를 가려 이를 이유로 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당초처분은 그 과세자체의 하자로 인해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