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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중10483생산일자 2024-01-23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의 양수인이 *** 명의 법인계좌로 **억원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반면, 주어진 자료로는 청구인이 양수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는 물류장 시설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없어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쟁점토지가 청구인 소유의 토지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어 보임 그러나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귀속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이 있으므로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1.18.부터 2017.3.31.까지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06.5.9. 경상남도 고성군 OOO답 877㎡ 외 2필지 합계 2,775㎡(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2006.10.19. 같은 리 OOO전 1,180㎡외 16필지 합계 19,101㎡(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2017.8.9. AAA에게 쟁점토지를 합계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2023.8.16.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aaa가 법률상 제약으로 쟁점토지를 직접 취득할 수 없어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1) aaa는 주식회사 ccc으로부터 중간 물류기지 조성을 제안받고 업무용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쟁점토지가 전ㆍ답 등의 농지로 일반법인이 취득할 수 없어 당시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한 것(조선업 불황이 몰아친 2014년까지 ccc의 중간 물류장으로 사용되었음)인데, 취득 당시 비용일체를 aaa에서 부담하였고, 모든 사용 권익 및 이익 또한 aaa에서 소유하였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5.12.5. 청구인 명의로 매매가 이루어진 이후 감사인의 의견을 받아 2006.10.27. aaa를 채무자로, ddd 주식회사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가, 2007.9.21. aaa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설정등기를 다시 한 후, 2014.9.4. eee을 채권자로 하고 aaa를 채무자로 하여 OOO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즉, aaa는 쟁점토지를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아 회사경비로 사용하다가, 최종적으로 AAA에게 양도하였다. (3) 만일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라면 aaa로부터 토지 사용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야 하나, 청구인은 aaa로부터 쟁점토지의 사용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 이전에 aaa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당시 BBB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aaa의 재무책임자인 CCC이 청구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하여 쟁점토지를 매각하였다.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전액이 aaa 법인통장으로 입금되어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고, 청구인은 양도대금의 일부도 수령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bbb로부터 aaa로 송금된 매각대금이 OOO원이며 그 차액은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소명하여야 한다고 하나, 청구인은 현재 aaa의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 있어 bbb에 aaa 관련 금융거래내역을 요청할 권한이 없어 처분청에 이에 대하여 파악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마저도 들어주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은행이 명의신탁된 땅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었다가 땅 매각대금 중 70% 상당의 금액을 개인에게 주고 나머지 OOO원을 채무회사로 이체하였다면 은행이 개인에게 송금한 금액만큼 손해를 봤다는 얘기인데, 과연 이런 경우가 대한민국 금융시스템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이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개인에게 과세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다. (5) 현재 청구인이 aaa의 현 대표이사 BBB 등을 사기 혐의로 OOO경찰서에 고발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BBB은 aaa가 회사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쟁점토지 양도 후 그 대금을 전부 법인 명의로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6)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각내용에 대하여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 매각대금 역시 본인과는 일체 관련이 없다. 개인적으로 토지 대금을 한 푼이라도 사용하였다면 국가를 상대로 한 기망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처벌이라도 받을 것이다. 청구인은 해외를 누비며 대한민국의 제품을 해외에 수출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로부터 철탑훈장도 받았고, 지금껏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금을 많이 납부한 성실한 납세자였다. 제조업체의 창업주였으나 기업환경악화로 파산을 신청하였다가 겨우 활동을 재개하는 시점에 이러한 억울한 과세처분으로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에는 청구인이 2006년 경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다가 2017.8.9.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고, 이와 달리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재산이라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1) aaa 명의의 bbb 계좌를 보면 쟁점토지의 양수인인 AAA이 총 6회에 걸쳐 OOO원을 송금한 것이 확인되나,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원이고, AAA이 쟁점토지를 양수한 날과 같은 날에 aaa 소유의 토지 및 건물도 함께 매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AA이 aaa 명의 법인 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대금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2) 청구인은 aaa의 현 대표이사인 BBB과 aaa의 전 임원이었던 DDD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들의 진술만으로는 aaa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라는 사실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된다고 할 수 없다. (3)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로 공시방법을 갖춘 쟁점토지를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기 위해서는 증거가치가 충분한 증빙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68조 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ㆍ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농지법 제6조 (농지의 소유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 ④ 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의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내역 및 근저당권설정내역,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매매대금의 이체내역, 국세청통합전산망(NTIS) 상 aaa의 주주변동내역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aaa는 2000.1.18. 설립되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O에서 철강 도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aaa의 주주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은 aaa의 설립 당시부터 2017.3.31.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아래 <표2> 참조). aaa는 그 발행주식이 2009.10.27.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으나, 2017.11.3.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개선기간 부여결정(2018.11.3.까지)을 받고 매매거래가 정지되었다가,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사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2018.5.8. 상장폐지되었고, 2018.5.29. aaa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서울회생법원 OOO)되었으나, 수차례 매각이 실패함에 따라 2019.7.19.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 <표1> 연말기준 aaa의 주주변동내역 (단위 : 주, %) <표2> aaa의 대표이사 변동내역

기 간

2000.1.18.∼2017.3.31.

2017.4.1.∼2018.3.26.

2018.3.27.∼

대표이사

청구인

BBB, CCC

BBB

(나) 쟁점토지의 상세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3> 쟁점토지의 상세내역 (단위 : ㎡) <표4>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관련 등기 기재 사항 (단위 : 원)

쟁점토지

접수

등기원인

취득가액

쟁점①토지

2006.5.9. 제7287호

2005.12.26. 매매

-

쟁점②토지

2006.2.3. 제1815호

2006.2.2. 매매예약

OOO

2006.10.19. 제18302호

2006.10.13. 매매

※ 등기부 상 쟁점①토지의 취득가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주식회사 ddd은 2006.10.27. 쟁점토지 등(아래 <표5> 참조)에 대하여 aaa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가, 2007.9.21. 이를 해지하였다. <표5> 근저당권 설정 대상 토지 및 건물 2) 주식회사 ddd은 2007.9.21. 쟁점토지 등에 대한 위 2006.10.27.자 근저당권을 해지함과 동시에 같은 토지 등에 대하여 aaa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가, 2012.9.27. 이를 해지하였다. 3) bbb은 2014.9.4. 쟁점토지 등(위 <표5>의 토지 및 OOO상 건물)에 대하여 aaa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가, 2017.8.9. 이를 해지하였다. (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7.20. AAA에게 쟁점토지를 합계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8.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aaa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는 날과 같은 날(2017.7.20. 계약체결 후 2017.8.9. 소유권이전 등기) 자기 소유의 토지 및 건물(위 <표5>에서 쟁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및 건물)을 AAA에게 합계 OOO원에 양도(아래 <표6> 참조)하였고, aaa 명의 bbb 계좌의 이체내역을 보면 AAA은 2017년 8월 경 aaa 명의 법인계좌로 OOO원을 입금한 것(아래 <표7> 참조)으로 확인된다. <표6> aaa의 토지 및 건물 양도 내역 (단위 : 원) <표7> aaa 명의 bbb 계좌 거래내역 (단위 : 원) (마) 청구인이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aaa의 현 대표이사인 BBB aaa 명의로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당해 확인서에 기재된 주요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청구인이 제출한 aaa 명의의 확인서 2) 청구인은 2022.3.23. 서울회생법원(서울회생법원 OOO)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면서 관련 결정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fff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아래 <표9> 참조)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fff은 2017.6.22.자 특별약정과 관련하여 ‘고성토지’의 매각 등의 이행상황을 회보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aaa에 문서를 보낸 것으로 되어 있다. <표9> 청구인이 제출한 fff 명의의 문서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처분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쟁점토지 등의 매수인인 AAA이 aaa 명의 법인계좌로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반면, 주어진 자료로는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aaa는 물류장 시설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여야하는 상황에서 지목이 전ㆍ답인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없어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고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fff이 2017.6.22. aaa에게 보낸 문서를 보면 보유한 고성토지(취득가액 OOO원)를 2017.9.30. 이전에 매각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쟁점토지 및 aaa 토지의 매매가액(위 <표6> 참조) 등을 고려할 때 당해 고성토지에 쟁점토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는 등 쟁점토지가 청구인 소유의 토지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귀속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aaa 명의 법인계좌의 거래내역, aaa의 bbb 등에 대한 대출금채무 상환내역 등을 확인하여 AAA이 지급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