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외 OO흥업주식회사는 94.1.1~94.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신고시 첨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주 OOO의 소유주식 2,92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재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96.6.27 위 법인에 대하여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주식이 대가 없이 무상으로 양도되었음을 조사당시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확인하여 96.11.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증여세 99,918,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13 이의신청 및 97.1.15 심사청구를 거쳐 97.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OO흥업주식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대주주인 청구외 OOO가 형제자매사이도 아닌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쟁점주식의 명의를 청구인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를 도용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조사당시 OO흥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OOO로부터 무상양수한 사실이 확인된 반면, 쟁점주식이 청구인명의로 명의개서된 후 2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다가 이 건 과세시점에 와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청구인의 동서)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신빙성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OO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명의가 도용된 경우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청구외 OO흥업주식회사는 94.1.1~94.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신고시 첨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94년 당시 위 법인의 주주 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고, 96.6.27 처분청의 이 건 주식이동조사 당시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 법인의 주주인 OOO가 94년 당시 운영하던 사업(수예품 제조업)이 부도위기에 처함으로써 쟁점주식을 청구인(친제 OOO의 동서)에게 무상양도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위 OOO와 청구인 사이에 사전에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믿어진다. (2) 반면, 청구인은 위 OOO 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 등을 받아 제출하면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확인서 등은 이 건 증여세 결정전통지일(96.7.29) 이후에 작성된 번복확인서로서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여야만 할 특별한 사유 또는 객관적인 근거서류의 제시없이 작성된 확인서이므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객관적인 거증이 없는 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