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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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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인35,800,000원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1서1562생산일자 1991-10-04
AI 요약
요지
판결문내용의 가액인 19,00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고 위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동대문구 OO동 OOOO의 대지 79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외1인으로부터 등기부상 88.6.9 및 88.9.19 취득하여 89.6.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투기거래에 해당된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은 42,472,710원, 취득가액은 19,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1.1.16 청구인에게 91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16,383,940원 및 동 방위세 3,276,7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11 심사청구를 거쳐 91.7.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9,000,000원으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외1인으로부터 35,800,000원에 취득하기로 88.2.5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은 계약금으로 계약당일에 6,000,000원을, 중도금으로 88.4.30에 8,000,000원 및 88.7.4에 5,000,000원을, 잔금으로 88.7.11 에 16,800,000원을 각 각 지불하였음이 매매계약서등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과세경위 및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투기조사결과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은 19,000,000원, 양도가액은 42,472,71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였음을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사본에 의해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등기부상 88.9.19 취득하여 89.6.15 양도하였으므로 그 보유기간이 8개월로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규정한 1년미만 단기양도에 해당되므로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인 35,800,000원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년미만의 단기거래이며 그 양도가액이 42,472,710원인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35,8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자료로서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사본과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외1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위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계약서 사본과 확인서에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35,8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실제로 35,800,000원에 취득하였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빙 예컨대, 대금수수내역이나 영수증등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러한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소유권이전을 위해 전소유자인 OOO외1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 대한 위 북부지원의 판결문(88가단6921, 88.7.13)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청구외 OOO의 지분(7분의6)과 청구외 OOO의 지분(7분의1)을 19,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위 판결문내용의 가액인 19,00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