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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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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에 의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89서1023생산일자 1989-09-0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가 아니고 더욱이 청구인은 쟁점 토지 양도시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소득세 과세 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 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 OO 잡종지 570.5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85.3.15 취득하여 이를 86.2.6 청구외 OOO 소유 같은동 OOOO OOO 잡종지 226.4평방미터와 교환하였으나 신고가 없었는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토지 교환을 양도로 보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89.1.18 양도소득세 10,566,100원 및 동방위세 2,113,22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6.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5.3.15 취득한 쟁점 토지 취득가액을 안분 계산하면 41,328,161원이 되며 이 취득가액은 청구인의 전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광명 세무서에서도 조사 및 인정되고 있으며, 쟁점 토지는 86.2.6 청구외 OOO 소유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 OOO 잡종지 226.4평방미터와 교환될 시의 OO 감정원 감정가액이 30,807,000원이므로 동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면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85.3.15 41,328,161원에 취득하여 86.2.6 30,807,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실거래가액에 의하면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먼저 관련 법령을 검토하면, 쟁점 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에 소요된 실지 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 양도한 것은 전시 법 규정에 의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가 아니고 더욱이 청구인은 쟁점 토지 양도시 소득세법 제95조 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같은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과세 표준확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차익 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에 의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85.3.15 취득하여 이를 86.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신고가 없었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 85.3.15 쟁점 토지를 41,328,161원에 취득하여 이를 86.2.6 청구외 OOO 소유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 OOO 잡종지 226.4평방미터와 교환하였으므로 교환될시의 OO 감정원 감정가액이 30,807,000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동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면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인바, 먼저,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 양도한 것은 전시 법규정에 의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가 아니고 더욱이 청구인은 쟁점 토지 양도시 소득세법 제95조 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같은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과세 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