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3년 OOO에 본점을 두고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은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청구법인의 여러 사업장에 대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를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 관내인 OOO 지하2층에 설치한 사업소의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OOO에 일괄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인 것을 인지하고 2013.12.26. 처분청에 2008년 10월분부터 2013년 5월분까지 OOO에게 착오납부한 지방소득세(종업원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OOO으로부터 직접 이를 이체 받을 것을 요청하였다.
다. 그러나 처분청은 이러한 요청을 거부하고 2013.2.13. 청구법인에게 2009년 1월분부터 2013년 5월분까지 매월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지방소득세(종업원분) 53건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3년 법인을 설립한 이후 계속하여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일괄하여 신고납부하였는바, 그 후 지방소득세(종업원분)의 경우 각 개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였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세무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청구법인이 OOO에게 착오 신고납부한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계좌이체요청을 하여 이를 납부처리하도록 요청하였는데, 처분청은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신고납부하면서 관행적으로 OOO에게 신고납부하였고, OOO에서는 이에 대한 조사나 확인등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정당하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지하였는데, 그 후 이러한 신고납부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처분청에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구
「지방세법」제87조
에서 “종업원분은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고 납세지를 정하고 있으므로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신고 납부한 것이 정당한 신고납부가 아님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이 정당한 납세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착오 신고납부한 경우 「지방세법」상 신고납부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부터 제53조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가산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를 착오하여 적법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1993.1.1. OOO에 본점을 두고 설립한 청소전문용역법인으로서 처분청 관내인 OOO 소재 OOO 지하2층 환경관리실에 사무소를 두고 해당건물의 청소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에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의 처분청 관내 사업소에는 2009년 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매월 최소 93명에서 최대 112명까지 종업원을 고용하여 청소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급여지급내역 등에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3.12.26. 청구법인이 15개 사업장에 사무소를 두고 청소용역업을 수행하면서 지방소득세(종업원분)에 대하여 OOO에 이를 일괄 납부하였으나 이를 각 사업장별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2013년 6월분부터는 각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있으며, 이전에 납부한 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 OOO으로부터 이를 이체받아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4.1.9. 이러한 청구법인의 요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직접 OOO으로부터 이를 이체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통보하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과세예고를 한 후 2014.2.13. 이 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에 비추어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구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4항에서 종업원분은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종업원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하며,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경우 처분청 관내에 설치한 사업소의 지방소득세(종업원분)에 대하여 2013년 5월 이전까지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처분청이 아닌 본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스스로 처분청에 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이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본점에 일괄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으므로 정당한 신고납부로 판단하였고, 계속하여 동일한 형태로 오랜 기간동안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납부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종업원분)의 경우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신고납부방법이 정당하다고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도 없는 점에서 여러 사업장을 둔 청구법인이 지
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본점에 일괄하여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여진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지방소득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의 과세권을 갖는다.
제11조(주민세와 지방소득세의 특례) 광역시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제7장제3절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같은 법 제8장 제3절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제8조 제1항 제1호 마목 및 바목에도 불구하고 구세로 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지방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가산세의 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1.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3)
지방세법
(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5.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제87조(납세지 등) ④ 종업원분은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제102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종업원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신고불성실가산세 :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납부불성실가산세
(4)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납세지) 사업소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재산할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2. 종업원할은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제250조 (징수방법과 납기) ① 사업소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47조 및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