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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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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실수요 목적없이 취득하고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2838생산일자 1992-09-15
AI 요약
요지
토지의 보유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일 뿐만 아니라,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정지작업 또는 도로개설을 하여 판매하는 등 토지거래에 있어 사업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과세처분 개요 청구인은 제주도 일원, 경상남도 거창군, 충청북도 괴산군, 충청남도 당진군, 서산군, 공주군, 경기도 용인군등 전국에 걸쳐 토지들을 취득한 후 87~89년에 걸쳐 그 중 18필지의 토지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여 92.2.17 청구인에게 87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5,541,400원 및 동 방위세 1,108,280원, 88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989,220원 및 동 방위세 98,920원, 89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96,908,260원 및 동 방위세 19,340,3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10 심사청구를 거쳐 92.6.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석산개발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토지들을 양도한 것일 뿐 사업상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양도한 것이 아니며, 1과세기간에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양도하여야 하는 부동산매매업 해당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과세기간도 있으므로 이 건 과세가 부당하며, 또한 처분청이 조사결정한 실지거래가액이 그 근거가 없는 것이며, 일부 토지의 경우 자본적지출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87년부터 89년까지 사이에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이 있고, 그 실수요 목적도 없으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 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다수의 토지를 실수요 목적없이 취득하고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② 부동산매매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인지의 구별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회수·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는지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야 할 것인 바(국심 89서2337, 92.2.20도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규모나 회수로 볼 때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이 토지를 실수요 목적에서 취득한 사실도 밝혀진 바 없으며, 그 보유기간도 비교적 단기간일 뿐만 아니라,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정지작업 또는 도로개설을 하여 판매하는 등 이 건 토지거래에 있어 사업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거래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 ①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을 조사하여 결정한 실지거래가액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고, 89년 양도분중 경기도 양주군 남면 OO리 OOOOO 외 3필지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며 절토작업비, 도로작업비등의 자본적지출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②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사결정한 위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영수증등 관련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와 반면에 처분청은 당초 조사시 그 거래상대방을 조사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과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됨이 없다. ③ 청구인은 89년에 매도한 경기도 양주군 남면 OO리 OOOOO외 3필지 9,917㎡의 매도가액이 17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매수자인 OOO로부터 240,000,000원(평당 70,000원)에 취득한 사실을 조사 확인한 바 있어 달리 반증이 없는한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기타 자본적지출의 경우도 관련증빙(원본) 및 그 거래상대방등을 밝혀야 함에도 밝히지 못하고 있어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