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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증여당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2중4282생산일자 1993-03-06
AI 요약
요지
토지를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부과당시 현황으로 평가하여 과세하였으나, 국세심판소의 합동회의 결정에 따라 증여당시 현황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는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OO리 OOOOO 대지 7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90.7.12 증여하였으나, 청구인은 증여세신고를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91.5.1 위 증여사실을 알고 상속세법 제9조 제2항(90.12.31 삭제전) 규정에 의하여 90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하고, 92.10.16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62,800원 및 동 방위세 3,343,8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27 심사청구를 거쳐, 92.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90.7.12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등기를 하였으므로, 정부는 90.8월중 쟁점토지의 등기신청서 부본을 수집하여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므로, 90.8월 현재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상속세법 제9조 제2항(90.12.31 삭제전)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가액은 증여당시 현황과 부과당시 현황의 평가액중 큰 금액으로 과세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증여사실을 안 날인 91.5.1 현재 쟁점토지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토지를 90.7.12 증여당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1)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90.12.31 삭제전)에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 가액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과세가액이 제5조·제11조 내지 제1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4조의 7 규정에 의하여 위 제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이 “헌법이 규정한 조세법률주의와 평등원칙에 위반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국가가 과세권행사라는 이름아래 합리적 이유없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고 있다.(90헌바21, 92.12.24 결정 참조) 따라서 당 심판소의 선결정에(국심 89중507, 89.6.19외 다수)는 상속(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93.2.4 국세심판관 합동회의를 거쳐 상속(증여)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선결정예를 변경하였다. 2)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상속세법 제9조 제2항(90.12.31 개정전)에 의하여 91.5.1 부과당시 현황으로 평가하여 과세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같이 국세심판소의 합동회의 결정에 따라 증여당시인 90.7.12 현황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