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는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OO리 OOOOO 대지 7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90.7.12 증여하였으나, 청구인은 증여세신고를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91.5.1 위 증여사실을 알고 상속세법 제9조 제2항(90.12.31 삭제전) 규정에 의하여 90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하고, 92.10.16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62,800원 및 동 방위세 3,343,8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27 심사청구를 거쳐, 92.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90.7.12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등기를 하였으므로, 정부는 90.8월중 쟁점토지의 등기신청서 부본을 수집하여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므로, 90.8월 현재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상속세법 제9조 제2항(90.12.31 삭제전)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가액은 증여당시 현황과 부과당시 현황의 평가액중 큰 금액으로 과세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증여사실을 안 날인 91.5.1 현재 쟁점토지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토지를 90.7.12 증여당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1)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90.12.31 삭제전)에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 가액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과세가액이 제5조·제11조 내지 제1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4조의 7 규정에 의하여 위 제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이 “헌법이 규정한 조세법률주의와 평등원칙에 위반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국가가 과세권행사라는 이름아래 합리적 이유없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고 있다.(90헌바21, 92.12.24 결정 참조) 따라서 당 심판소의 선결정에(국심 89중507, 89.6.19외 다수)는 상속(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93.2.4 국세심판관 합동회의를 거쳐 상속(증여)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선결정예를 변경하였다. 2)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상속세법 제9조 제2항(90.12.31 개정전)에 의하여 91.5.1 부과당시 현황으로 평가하여 과세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같이 국세심판소의 합동회의 결정에 따라 증여당시인 90.7.12 현황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