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OOOOO OOOOO OO OOOO (대지 39.935㎡, 건물 67.404㎡,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06.12.16.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2007.1.8. 처분청으로부터 종교용 부동산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 받았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내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 아 이 건 부동산 취득가액 127,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985,390원, 등록세 1,987,290원, 지방 교육세 372,050원, 합계 4,344,730원을 2010.5.15. 부과처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31. 이의신청을 거쳐 2010.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종교단체가 종교용 부동산 취득 후 3년 유예기간내 고유목적사 업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 개별적 판례에 판시된 한가지 잣대로 그 고유목적사업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인 담임목사 사택용으로 매입하였으나, 취득 당시 담임목사 OOO가 친모와 장모를 간병하기 위해서 본인 개인이 소유한 아파트에 거주할 수 밖에 없어 부득이 이 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년 유예기간내에는 부목사가 거주하였다. (3)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시에도 1년이상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시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 정하여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 후 3 년 유예기간내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치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2010.3.18.부터 담임목사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담임목사의 친모와 장모의 질병치료와 요양을 위해 담임목사 개인이 소유한 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밖에 없는 상황하에서 담임목사의 시무를 보좌하고 담임목사의 시무활동의 일부를 위임받아 활동하는 부목사 등의 주거공간 으로 사용한 이 건 부동산을 종교단체의 고유한 활동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행하여졌다고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 비과세 규정의 성격 및 부목사 등이 교회의 존치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점(OO OOO OOO OO OOOOOOOOOOO OO OOOOOOOO OO)과 당해 교회의 필요불가결한 지위에 있 는 담임목사의 사택에 한하여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는 (OO OOO OOO OO OOOOOOO) 것을 볼 때, 이 건 부동산에 대 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담임목사의 친모 및 장모의 질병요양 등으로 유예기간내 미사용시 그 사유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6.12.16. 이 건 부동산을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2007.1.8.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동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취득세 1,270,000원, 등록세 1,270,000원을 비과세받았다. (나) 처분청은 주민등록정보 등을 통하여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 후 청구인의 부목사 OOO가 2006.12.8.~2008.3.14, 부목사 OO 이 2008.4.1.∼ 2010.2.16. 기간동안 각각 거주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이 건 부동산 취득 후 3년 유예 기간내에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고 취득가액 127,000,000원 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985,390원, 등록세 1,987,290원, 지방교육세 372,050원, 합계 4,344,730원을 2010.5.15. 부과처분하였다. (2)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OOO OOOOOOOOOOO OOO OOOOOOOOOO OO OO)하는 것으로서 청구인 교회의 부목사들이 이 건 부 동산 취득일인 2006.12.16. 부터 2010.2.16.까지 이 건 부동산 소재지를 주소지 로 하여 거주한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OOOOOOOOOOOOOO OO OOOOOOOO OO OO)고 판단된다. (4) 한편, 청구인은 목사 OOO가 장모 등을 간병하기 위하여 목사 개인이 소유한 아파트에 거주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 및 1 년 이상의 질병 치료 또 는 요양 시의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등을 이유로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청구인에게 책임 과 귀책사유가 없는 객관적인 경우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교회에 종사하는 담임목사의 개인적 사정에 기한 사유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특례 규정을 지방세법상 종교단체 등의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규정에 직접 원용할 수는 없으므로 기 비과세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의 부과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